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29
판결선고
2025.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1.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중개사업부 중개업무직 대리로 근로하는 근로자 D의 2023. 4. 임금 2,100,000원, 2023. 5. 임금 2,1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3.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23,763,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기준법위반'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35,791,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3.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0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급여법위반'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452,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지불각서, 근로계약서(E, H, F, G), 계좌거래이력(E, H, F, G), 연말정산내역(E, H, F, G), 급여대장(E, H, F, G),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E, H, F,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25. 1. 말경까지 피해금액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D에게는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미지급 금액 중 31.25%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E, H, F, G의 경우 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