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50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4.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4.부터 2024. 4.까지의 임금 등 합계 88,345,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5,296,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머50153(2024가단

137779) 임금 사건의 2024. 12. 19.자 조정조서가 제출됨]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