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고단529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8, 9 부분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