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정21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24. 4.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87,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D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