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02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술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교통기술 용역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66,7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정보 조회, 고용보험신고 이력 조회(진정인)
임금지급내역,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체불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