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20
판결선고
202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9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9.부터 2023. 10. 12.까지 진료보조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제출자료(23년 8~10월 급여명세서, 명세서 교부 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D은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은 D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계약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던 점, ② D은 피고인이 법정공휴일인 2023. 8. 15.을 휴무일(OFF)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다시 검토해 보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계약관계를 종료하자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③ 이에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23. 10. 10.경까지 2개월 가량 더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