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95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2026.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20. 1. 1. 원고 산하 B사령부 예하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2020. 1. 1.부터 C병원 환자식당에서 환자 배식, 환자 식기 세척 등을 담당하는 환자급식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 1.부터 2022. 6. 30.까지 위 병원에서 환자급식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5일 총 40시간으로,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을 각 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에도 배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자급식보조원의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자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에 C병원은 평일·주말의 구분 없이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기준으로 매월 환자급식보조원들의 근무일정을 정하였으며, 환자급식보조원들은 그 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 피고 또한 C병원이 편성한 일정대로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기준으로 근무하였는
데, 피고의 주차별 근무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C병원은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기본급 외 추가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의 합계)으로 2020년 6,633,990원, 2021년 4,089,580원,2022년 3,537,720원 합계 14,261,290원을 지급하였다.
C병원은 2023. 2. 7. 피고에게 '위 다. 기재 추가수당 합계 14,261,290원 중 1,718,430원은 잘못된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으로 인해 과다지급되었으니 위 1,718,43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담당자의 착오로 피고가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과다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즉 ① 피고가 연차를 1일 사용한 주의 6번째 근무일(예시는 아래 표1과 같다) 또는 ② 피고가 연차를 2일 사용한 주의 6, 7번째 근무일(예시는 아래 표2와 같다, 이하 위 ①, ②를 통틀어 '이 사건 근무일'이라 한다)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원고는 위 각 근무일에 대해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표1] 피고가 연차를 1일 사용한 주의 6번째 근무일 예시
[표2] 피고가 연차를 2일 사용한 주의 6, 7번째 근무일 예시
피고가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1,718,43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18,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참조), 피고가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일은 주 40시간 내의 근무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측 담당자의 메모 보고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측 담당자인 D 주무관이 2018. 1. 24. '연차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 보고를 작성하였는바, 위 메모 보고가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사령부 의무시설환경과 주무관이었던 D가 2018. 1. 24. 작성한 메모 보고에 "주 5일 근무(휴가포함)를 초과하신 분에 한해서 1일분(150%)을 초과 근무비로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병원 또한 위 메모 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D는 C병원의 상급기관인 B사령부에서 환자급식보조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에 불과할 뿐 급여 체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메모 보고는 이메일과 유사한 형식의 간이한 문서로서 결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결재권자가 서명에 의한 결재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문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메모 보고는 구속력 있는 근로계약서나 단체 협약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 보고를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무수당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연차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측 담당자가 메모 보고를 작성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산정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포함한 C병원의 환자급식보조원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에는 연차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포함한 C병원의 환자급식보조원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에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 단지 원고가 지급한 급여를 신뢰하고 수령하였을 뿐인 점, 피고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보유하는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744조에 의해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민법 제744조), 이러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덧붙여 피고는 이 사건 근무일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추가수당이 총 14,261,290원이나,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착오를 시정하여 올바르게 다시 계산한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피고의 수당은 12,542,86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그 차액인 1,718,430원이다.
피고
원고는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추가수당'을 계산하면서 ①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누락하였고, ② '무급휴무일 근로수당(원고는 이를 '유급휴가보상'이라고 칭하고 있다)'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소계산하였다.
판단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추가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가 (기본급외) 기지급한 추가수당'이 합계 14,261,290원임은 앞의 1.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추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추가수당은 ① 휴일근로수당, ② 연장근로수당, ③ 무급휴무일 근로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여기에서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동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주휴일 근로시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면서 업무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의 특성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주 1회의 횟수만 맞추어 부여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일주일 중 하루 휴무가 있었다면, 그 날이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어떠한 주차에 하루라도 휴무를 하였다면, 그 날이 주휴일이 되므로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 7일 모두 근무한 주차에는, 근무한 날 중 하루(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요일)는 주휴일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별지 기재 피고의 근무내역에 따르면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주차, 즉 피고가 주 7일 모두 근무한 주차는 아래 표와 같이 총 11개 주차이고, 이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은 2020년 32시간(4개 주차 × 1일 × 8시간), 2021년 40시간(5개 주차 × 1일 × 8시간), 2022년 16시간(2개 주차 × 1일 × 8시간)의 합계 88시간이다(원고는 위 주휴일 근로 8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누락하고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수당'을 계산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일근로시간
별지 표 피고의 근무내역에 따르면, 피고가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한 시간은 2020년 120시간(1월 1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3월 1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5일, 6월 6일, 8월 15일, 8월 17일, 9월 30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9일, 총 15일 각 8시간), 2021년 64시간(1월 1일, 2월 11일, 2월 13일, 8월 16일, 9월 22일, 10월 3일, 10월 9일,12월 25일, 총 8일 각 8시간), 2022년 48시간<2>(1월 1일, 2월 1일, 2월 2일, 3월 1일, 5월 5일, 6월 1일, 총 6일 각 8시간)으로 합계 232시간이다.
소결론
피고의 휴일근로시간은 2020년 152시간(= 주휴일 32시간 + 법정공휴일 등 120시간), 2021년 104시간(= 주휴일 40시간 + 법정공휴일 등 64시간), 2022년 64시간(= 주휴일 16시간 + 법정공휴일 등 48시간)의 합계 320시간이다. 피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2020년 9,241원, 2021년 9,510원, 2022년 9,86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37,2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53조, 제50조), 이때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를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기재 피고의 근무내역에 따르면 피고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 즉 피고의 연장근로시간은 2020년 184시간(1월 2주차, 2월 2주차, 2월 4주차, 3월 2주차, 3월 3주차, 3월 4주차, 3월 5주차,4월 1주차, 4월 2주차, 4월 4주차, 5월 4주차, 5월 5주차, 6월 2주차, 6월 4주차, 7월 1주차, 7월 2주차, 7월 3주차, 7월 4주차, 9월 3주차, 9월 4주차, 9월 5주차, 11월 5주차, 12월 3주차,총 23개 주차 각 8시간), 2021년 80시간(1월 2주차, 1월 3주차, 1월 4주차, 1월 5주차, 2월 4주차, 8월 5주차, 9월 3주차,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2월 3주차, 총 10개 주차 각 8시간), 2022년 108시간(1월 2주차, 1월 4주차, 2월 3주차, 3월 3주차, 3월 4주차, 4월 1주차, 4월 4주차, 5월 1주차, 5월 3주차, 5월 4주차, 5월 5주차, 6월 3주차, 6월 4주차, 총 13개 주차 각 8시간과 3월 2주차 4시간)의 합계 372시간이다[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서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나(2025. 8.25.자 준비서면), 이는 위 가)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휴일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피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2020년 9,241원, 2021년 9,510원, 2022년 9,862원임은 위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289,360원(= 2020년 2,550,516원 + 2021년 1,141,200원 + 2022년 1,597,64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무급휴무일 근로수당
피고가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주 5일 소정근로일,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근무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앞의 1.의 가.).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휴무'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대체휴가일(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근로일로 한정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따라서 피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어떠한 주차에 연차를 사용하고 그 연차를 포함하여 6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1일과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날 중 4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휴무일(혹은 주 7일 근무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은 주휴일이 되며,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날 중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된다. 즉 아래 [표3]과 같은 예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 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된다.
[표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6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의 예시
위와 같이 피고가 어떠한 주차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6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그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6번째 근무일(위 예시의 토요일에 해당한다)은 실제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가산 지급대상이 아니고,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의 가산 지급대상또한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소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일주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각 정하여 월 유급시간(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시간)을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주]으로 산정하고 있음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무급휴무일의 근무는 피고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근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 피고의 근무내역에 따르면 피고가 위 예시의 토요일과 같이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시간은 2020년 80시간(2월 5주차, 7월 5주차, 8월 2주차, 8월 3주차, 8월 5주차, 9월 2주차, 10월 3주차, 11월 2주차, 11월 4주차, 12월 1주차, 총 10개 주차 각 8시간), 2021년 52시간(8월 2주차, 9월 2주차, 11월 1주차, 11월 3주차, 11월 4주차, 12월 2주차,총 6개 주차 각 8시간과 10월 1주차 4시간), 2022년 28시간(1월 3주차, 4월 2주차, 5월 2주차, 총 3개 주차 각 8시간과 3월 2주차 4시간)으로 합계 160시간이고, 피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2020년 9,241원, 2021년 9,510원, 2022년 9,862원임은 위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무급휴무일 근로는 앞서 살펴본 휴일근로, 연장근로와 달리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09,936원을 무급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급휴무일 근무 수당은 '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 인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이러한 법내초과근로 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이나 기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를 포함한 C병원의 환자급식보조원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에는 위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는바, 기본급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그 수당은 2020년 689,520원, 2021년 457,180원, 2022년 256,03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급휴무일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이나 기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무급휴무일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를 포함한 C병원의 환자급식보조원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무급휴무일 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체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되 일부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56조 제1항, 제2항)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무급휴무일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이는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가산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0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추가수당은 총 11,336,556원(= 휴일근로수당 4,537,260원 + 연장근로수당 5,289,360원 + 무급휴무일에 대한 수당 1,509,936원)이다.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총 14,261,290원임은 앞의 1.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924,73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그중 1,718,43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18,43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05,4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2023. 6. 28.(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12,9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한 범위내에서 위 2023.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전서영 예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