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F은 D(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8시간 중 3시간(9시부터 12시까지)을 근무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의 62.5%만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1개월간 개근하면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바, F이 위와 같이 매일 3시간씩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F이 지급받은 급여에서 F의 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885,1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제대상 금액이 F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5,983,89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먼저 F이 D(주) 근무기간 동안 매일 3시간씩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F의 출근 여부나 지각 등 근태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공판기록 54쪽, 증거목록 순번 41번)는 피고인의 아들인 G이 F의 퇴 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F이 월요일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D(주)에 근무하는 내내 오전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F은 D(주)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오전에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매일 3시간씩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제60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출근' 및 '개근'이라 함은 그 문리상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까지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 또는 외출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이 D(주)에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결근하지 않았고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목록 순번 17번의 5, 6쪽), F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출근'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각 등의 사유로 개별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F이 피고인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위 해당 시간을 일자로 계산한 기간만큼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되었다거나, F의 급여에서 해당 기간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공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