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1,883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해결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