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35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4.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 A는 (차량번호 1 생략)<1> 125cc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2. 2. 22.까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2022. 2. 22.부터 2022. 6. 28.까지 이 사건 오
토바이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과 관련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는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근로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22. 3. 11. 23:5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평IC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A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D의 몸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D는 '경부 촉수 부종, 경부 척수 손상, 불완전 척수 손상 및 척수 쇼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경추 6-7번간), 경추 6번 후궁(극돌기 골절), 뇌진탕,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 요양 중이다.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2022. 7. 26.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사건을 심리한 위 법원은 2023. 2. 2. 피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A가 인천지방법원 2023노594로 항소하고 2023. 6. 23.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6.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3. 7. 10. 피고 A가 상고를 취함으로써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절차'라고 한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5. 6.2.까지 사이에 D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461,634,130원(= 요양급여330,007,450원 + 휴업급여 80,878,200원 + 상병급여 50,748,48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 고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 461,634,130원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A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다음 [표1]과 같이 441,568,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표1]
한편, ㈜C이 원고 및 D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 6. 2.까지 발생한 구상금 채무411,568,181원(= 구상 가능 금액 441,568,181원 - 책임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바이다.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한밤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경사각 70° 정도의 언덕의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만나는 도로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D가 보호장구 내지 형광 안전복 또는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의 직종이 행정사무원으로 보이는데, 행정사무원이 야간 시간대에쓰레기 수거작업에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고 쓰레기 수거작업에 투입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였으므로 과속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D에게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A의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나이가 63세 7개월 남짓이므로, 휴업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년한은 2023. 8. 11.까지로 하여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2023. 6. 23. D를 위하여 피해 보상금으로 2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원고의 구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등록된 것은 피고 A가 계부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 A가 구입한 후 전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이자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D에게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평IC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향하는 왕복4차로의 도로인데, 피고 A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사가 높은 언덕길에서 내려오면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옆에서 위 도로와 만나는 사실, D는 손수레를 끌고 위 언덕길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곳에서 위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 A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딪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D도 주의를 기울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설치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D의 위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상황,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A와 D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각 과실비율은 90 : 10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피고 A가 계부자 사이인 사실, 피고 A는 2021. 12. 24.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로 신고한 사실, 피고 B는 2022. 2. 22.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산시 K, L호로 신고한 사실, 피고 A가 2020. 9. 22.부터 2022. 8. 31.까지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던 사실, 피고 B가 2020. 1. 22.부터 2023. 9. 13.까지 군산시 K, L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 A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전적으로 운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D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종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인적사항 : M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3세 7개월), 남자.
㈏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65세<2>가 되는 2023. 8. 10.까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20. 1. 10.경 G㈜에 입사하였는데, 급여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D에 대하여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2022. 1. 1.부터 2022. 8. 31.까지는 148,510원, 2022. 9. 1.부터 2022. 12. 31.까지는 153,671원, 2023. 1. 1.부터 2023. 8. 31.까지는 157,06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월 가동일수 : 20일<3>.
㈑ 노동능력상실률 :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3. 11.부터 가동기한 종료일인 2023. 8. 10.까지 100%.
㈒ 계산 : 아래 [표2]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표2]
㈓ 과실상계 : D의 일실수입 50,383,754원에서 D의 과실 10%를 공제하면 피고들이D에게 지급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45,345,378원[= 50,383,754원 × (1 -0.1), 원 미만 버림]이다.
적극적 손해
㈎ D의 2023. 6. 2.까지의 치료비(요양급여) : 330,007,450원.
[증거 : 위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과실상계 : D의 치료비 330,007,450원에서 D의 과실 10%를 공제하면 피고들이D에게 지급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297,006,705원[= 330,007,450원 × (1 -0.1)]이다.
공 제
㈎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D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인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30,000,000원은 피고들이 D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D를 위하여 피해 보상금으로 2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D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가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2023. 6. 23.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D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D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D에게 312,352,083원(= 일실수입45,345,378원 + 치료비 297,006,705원 - 공제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5. 6. 2.까지 사이에 D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461,634,130원(= 요양급여 330,007,450원 + 휴업급여 80,878,200원 + 상병급여 50,748,4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구상권의 범위
㈎ 관련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D의 치료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5. 6. 2.까지 사이에 330,007,4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D에게 휴업급여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3. 8. 10.까지 사이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57,302,6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D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45,345,378원이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297,006,705원인 사실,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D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인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 가능한 금액은 312,352,083원(= 일실수입 45,345,378원 + 치료비 297,006,705원 - 공제액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표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352,083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2. 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