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1. 5. 2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5. 5. 2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2024. 5.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5.12. 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당사자 적격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당사자 적격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계정별원장을 보면 2024년말 기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 1,154,649,703원인 사실, 이 사건 회사의 2024년말 기준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1,090,260,336원, 부채는 1,670,548,6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무자력상태로,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는 언제라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피고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불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불행사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후, 이에 기하여 원고 개인의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2025. 12. 2.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단기대여금 등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216,132,87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판단
갑 제3, 16,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2024년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단기대여금 잔액은 216,132,874원인 사실, ② 위 계정별원장의 해당 내역 및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였을 만한 계좌라고 원고가 특정한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 중 원고가 피고가 관련된 거래내역이라 특정한 거래내역은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5. 6. 25.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가져갔다고 말하자, 피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5. 6. 30.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0,000,000원을 가져갔으니, 이를 "넣어야 된다"며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가 "어 넣어야 되는 거지"라며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중 이 사건 회사의위 계정별원장에 기재가 없는 부분은 해당하는 자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계정별원장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②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피고의 채무 중에서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된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중 순번 1, 2 합계 204,905,400원(= 189,905,400원 + 15,000,000원)은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중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가 없거나,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이 더 적은 것은 순번 9, 10, 12, 13, 14, 17, 18, 19, 20, 21,22, 23이다. ① 이 중 순번 9, 12, 13, 14, 18, 19, 21, 22, 23은 위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인출과 관련하여 위 계좌의 적요에 기재된 것도 없으며, 위 계정별원장에도 기재가 없어, 해당 금액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② 이 중 순번 10, 17, 20은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일부만이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인출과 관련하여 위 계좌의 적요에 기재된 것도 없어, 그 차액 상당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계정별원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순번 1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2018. 2. 21. 대표이사에게 189,905,400원을 일시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8. 2. 2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였을 만한 계좌라고 원고가 특정한 이 사건 회사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 2개에도 관련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등 해당 금액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순번 2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2018. 10. 24. 대표이사에게 15,000,000원을 일시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8. 10. 24.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8. 10. 24. 거래내역을 보면 15,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적요에 "대표이사 가수"라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당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5. 6.경 대화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그 중에서 얼마를 회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투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대화의 일부만을 떼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2024년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11,227,474원(=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216,132,874원 -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별지 1 원고 주장 피고출금내역 순번 1, 2 합계 204,905,400원)을 인정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별지 2 자동채권 목록 및 상계충당 순서 기재와 같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순서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양도받은 임금채권에 기한 상계여부
피고는 2025. 11. 18. D 등으로부터 D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별지 2 자동채권 목록 및 상계충당 순서 중 상계충당 순서 1 내지 8).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양도받은 임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의 2024. 12.분 미지급 급여채권에 기한 상계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4. 12.분 급여채권 12,500,000원(별지 2 자동채권 목록 및 상계충당 순서 중 상계충당 순서 9)으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25. 12. 16.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위 준비서면이 2025. 12.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을 제9호증의 3,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2024. 12.분 피고에 대한 급여는 12,300,000원인 사실, 2026. 2. 3.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보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2,300,000원의 2024. 12.분 급여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위 급여채권이 1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된 12,300,000원을 초과하여 12,5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3.항에서 살펴본 채권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4. 12.분 급여채권은 2025. 1. 10.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위 급여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1,227,474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급여채권 12,3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더 이상 상계할 수동채권이 없으므로 별지 2 자동채권 목록 및 상계충당 순서 중 상계충당 순서 10이하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결론
결국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