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고단16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2023.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4,904,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가 2025. 2. 21.자 합의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