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9, 11, 12, 15, 16, 18, 1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04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8번, 10번, 13번, 14번, 17번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2,274,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2.경부터 2024. 10.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4,561,34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퇴직연금 합계 17,026,8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6번, 7번, 9번,11번, 12번, 15번, 16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퇴직연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