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2657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