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3353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I, 8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9.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30,059,1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