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08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338,1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종 3개월치 임금 명세서, -근로기간 임금 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6부, -퇴직금 지급확인서 5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미지급액은 3,4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