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09
판결선고
202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40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실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0.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1월 임금 4,8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7,000,000원 등 임금 1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75,0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693(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실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2024년 11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년 7월까지 매월 임금 2,100,000원(미지급 임금 합계 총 18,9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8.경부터 2025. 3.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년 3월 임금 2,2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00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F, M에 대한 각 진술서
각 급여이체내역서, 각 업무수행내역서
[2025고단569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프리랜서 연장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