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박효준(공판)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2025. 3. 18.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19,13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고용보험 자격내역 확인서, 급여통장거래내역
피진정인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2025. 3월분 급여명세서, 2025. 2월분 급여명세서, 해고 녹취록
고용보험 조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시정지시, 시정지시에 대한 사업주 소명서, 이의신청서, 출퇴근기록표, 하도급업체 문자메세지, 현장사진, 하자내역, 회사이메일 계정 공유내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의 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따라 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한 사유(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