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156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B 주식회사
검사
조현웅(기소), 박효준(공판)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상시 약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차량의 구입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서비스본부장으로, B 주식회사 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경 B 주식회사 E서비스센터 소속 근로자인 F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더라도 가입하지 말라. 그리고 외부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조합의 동향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서비스본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공문(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조치 요구의 건), 공문(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조치 재요구의 건), 공문(부당노동행위 건에 관한 회신), 공문(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조치 재요구의 건), A 임원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종업원과 통화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되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통화에 이른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정도, 고발인의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