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정17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매니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부터 202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02,2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18. 근로자 D 작성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