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35
판결선고
202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 위 사업장에서 D를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본건에 대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및 해당 근로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