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785
판결선고
2026.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2. 1.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3월 임금 160,000원, 4월 임금 160,000원 등 임금 합계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2. 1.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3월 임금 160,000원, 4월 임금 160,000원 등 임금 합계32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E의 근로계약서, 근무편성표, 출근부, 급여대장,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 등 진정인들의 결근 여부를 확인하느라 일부 임금이 늦게 지급된 점, E 포함 10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9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후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참작)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