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동 3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경부터 2025.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3월 급여 3,233,040원,2025. 4월 급여 3,233,040원, 2025. 5월 급여 633,040원, 2025. 6월 급여 3,233,040원,2025. 7월 급여 576,090원 합계 10,908,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경부터 2025.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096,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