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등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58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6.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메모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고단43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근로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6.경부터 2023. 3. 6.경까지 사무실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분 임금 3,000,000원, 2022. 11.분 임금 3,000,000원, 2022. 12.분 임금 3,000,000원, 2023. 1.분 임금 3,000,000원, 2023. 2.분 임금 3,000,000원, 2023. 3.분 임금 574,160원 합계 15,574,160원 및 명절상여금 6,000,000원총합계 21,57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및처벌불원서가 2025. 9. 24.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