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37
판결선고
202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1.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내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진정서
F인력사무소대표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당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나 피해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인력사무소에 일당 15만 원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소 이후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3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