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나5454 판결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2,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6.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법률 제4826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특수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C(C, 이하 '피재자'라 한다)과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B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재자는 2021. 5. 31.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이하 '소외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강남구 자곡로 201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LPG충전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소외차량과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제10, 11 늑골 골절, 외상성 흉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인의 과실이 8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로 협의 · 정리되었다.

다.

보험급여 및 치료비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4,083,160원, 요양급여 740,180원 합계 14,823,340원(최종 지급일:2022. 3. 25.)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에게 치료비로 4,991,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차량의 운전자인 소외인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소외인과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외차량의 운행 경위 및 목적, 피재자가 소외차량에 호의동승한 사정 등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인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2,022,734원

2,889,620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용노임단가 144,481원 × 가동일수 20일)× 입원기간 21일 ÷ 30일 = 2,022,734원

2)

치료비: 740,180원

원고는 자신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인 740,180원을 적극적 손해로서 구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3)

책임제한 후 손해: 2,210,331원

2,762,914원(= 2,022,734원+740,180원) × 80% = 2,210,33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공제: 998,290원

피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4,991,450원 중 피재자의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998,290원(= 4,991,450원 × 20%) 공제

5)

공제 후 피재자의 손해액: 1,212,041원

2,210,331원 - 998,290원 = 1,212,041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재자의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 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각각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동료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가해행위로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액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료 근로자인 소외인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료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대위하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재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구상을 방지하기 위함과 보험가입자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험가입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가 아니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위 판례에서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 이유로 든 이유들 역시 보험가입자가 고용한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유는 아니다.

②

대법원의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는 판시 역시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료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로써 동료 근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의 보험급여액에서 그 동료 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특히 위 ②항 기재 판례는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를 열거하면서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위 조항에 관하여 "위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비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바, 위 조항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전제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2017. 10. 24. 산재보험법이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면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삭제되고 제37조 제1항 제3호로 '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2017. 10.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개정이유 참조).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기 위하여 2017. 10.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중 보험료, 보험료율 산정 관련 조항들도 일부개정되었다(법률 제14932호). 개정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반면,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근로자의 출퇴근 자체는 본래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산업재해로부터 피재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새롭게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편입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재해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개인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 그와 같은 재해는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령 이에 동료 근로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이를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②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한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료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주와 관련 없이 동료 근로자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러한 경우 동료 근로자 개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지만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동료 근로자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까지도 그 동료 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12,0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장창국 강두례

각주1)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