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8호, 제3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에게 휴업 · 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20 6. 1.부터 2023 5. 2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 6., 2021. 1. 25., 2021. 2. 8., 2021. 3. 8., 2021. 4. 16., 2021.5. 21., 2021. 6. 18. B와 총 대여금액 71,400,000원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에 따라 2021. 1. 14.부터 2021. 6. 23.까지 B에 총 71,4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B는 2021. 2. 5.부터 2021. 9. 10.까지 위 대여금 중 원금 43,520,830원, 이자 합계 244,530원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아 있는 대여금 원금은 현재 27,879,170원(=71,400,000원 - 43,520,83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다.
B는 2022. 2. 15. 서울회생법원 2022간회합100009로 간이회생절차(이 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7. 이 사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23. 3. 17.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C는 2023. 5. 31.부터 2023. 8. 31.까지의 B의 대표이사였고, D는 2023. 8. 31.부터 B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2021. 1. 14.부터 2021. 6. 23.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27,879,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고 용유지비용 대부 약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22. 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5.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소액주주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1> 피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아닌 경영자는 사실상 관리책임자에 불과하여 대출의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주체'는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B의 대표이사였지만 소액주주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규정<1>의 신용정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체결한 것인 반면 원고는 피고가 B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묻고 있는바, 이는 원 · 피고 간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
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B에 재직하고 있는 당시에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와 같은 동기를 표시하였다거나,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미 B에서 퇴사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음에도, 그 책임을 연장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정을 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 76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 궁박하거나 무경험, 경솔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B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및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그 후 퇴직하여 이사의 직을 상실하게 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26. 1. 20. 자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판단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2021. 1. 14.부터 2021. 6. 23.까지 발생한 것으로 이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이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와 같이 확정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이상, 피고가 더 이상 B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 되었으며, 원고는 B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미 퇴직한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 행하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집행으로 신의칙에 어긋난다.
판단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 개시의신청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거나 확정되는 등의 결과는 이미 상실된 기한의 이익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① 채권자는 권리행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②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B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대표자 변경시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C, D가 차례로 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연대보증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단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대부받은 사업주는 대표자 등 대부신청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바, 이는 대부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대표이사가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 3. 8., 2018. 9.경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은 정책은 이 사건 고용유지비용 대부 약정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이 행하라는 것은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3, 7호증에 의하면, 보증 및 대출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요구를 폐지하는 대출 주체인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4가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점, ② 보도자료는 국정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에 그칠 뿐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점, ③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 및 그 내용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임은하 김용두
각주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 제3호 '신용정보주체란, 일반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생존하는 개인,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및 법인,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2)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