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억 9,0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국외에서 체류하며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금액 중 3,000만 원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