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