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30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1>으로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1991. 3.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 11.경부터 2023. 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02,935,208원 상당의 임금을 각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3. 2.경까지 체불 임금 합계 253,673,580원의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2018학년도에 과원 교사로 선정되어 2020. 3.경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2020. 2. 25. 면직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관련 행정소송은 2023. 3. 30.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해 근로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2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근로자는 공탁금 수령의사를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