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2. 24. 선고 98노2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에 대한 연차휴가미실시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였던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이 사건 택시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일당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운전기사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년도 근무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연차휴가 신청시에 시기를 지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연차휴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의발생통보를 받은 1994. 4. 14. 전에 근로자를 채용한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소정의 대체근로자 고용행위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1.의 가.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 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의 근로자들인 이 사건 택시운전기사들은 1992년 및 1993년에는 당시 측정된 1일 운송수입금인 금 5만원에 대한 1개월 근로일인 26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 금 130만원을 회사에 납부하면 특정액인 기본급을 월 금 35만원으로 책정하고 1일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했지만, 위 회사로부터 기본월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법원 판례들 거론하면서 이 사건 운전기사의 임금은 사납금제이므로 연차휴가는 사납금 이외의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연차휴가의 신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던 사실, 원심 별지 1992년도 및 1993년도 유급휴가 미부여자 명단 목록 기재 각 운전기사들이 각 그 전년도에 9할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지급체제는 완전 일당도급제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때(위 법 제110조 제1호, 제48조 제3항)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자를 특정하여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인정의 근로자인 운전기사들이, 피고인이 연차휴가의 실시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미실시의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근로자 (원심 별지 1992년도 유급휴가 미부여자 명단 목록 순번12)이 1992. 6. 30.경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작성의 사실확인서 기재 및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작성의 사직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 연차휴가를 미실시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1.의 나.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쟁의기간 중인 1994. 4. 15.부터 그해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신차를 도입하여 필요하게 된 운전기사들인 공소외 , , 외에 당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원심 별지 목록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자 명단"기재와 같이 10명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새로이 창출된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기존의 근로자를 대체하였다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위 10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시점이 쟁의발생신고 후 쟁의행위신고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쟁의기간 중 채용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전부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