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 30. 선고 99가합281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03.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8,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근무경력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는데,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생산직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자들이다.

나.

기본근로시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제를 실시하되, 근무하는 토요일의 비근로 4시간과 휴무하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회사의 급여체계

(1)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피고회사의 급여체계는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책정·지급하는 시급제와 일반직, 연구직, 사무직, 영업직 및 생산직 중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등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이나 월 단위로 측정곤란한 비정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월의 장단, 휴일의 다소에 관계없이 역월(매월 1일부터 말일)로 급여를 책정·지급하는 월급제로 나누어져 있다.

(2)

시급제 사원의 급여구성은 시급으로 계산되는 기본급과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보직수당(생산직의 조, 반장),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성향상수당, 유해작업수당, 교대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월 고정수당'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을 합한 월정급여 외에 변동수당이 있다.

(3)

한편 월급제 사원의 급여구성은 기본급, 직급수당(과장급 이상), 근속수당, 복지수당, 고정O/T수당, 지방근무수당, 직무수당(영업직), 가족판촉수당(영업직)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을 합한 월정급여 외에 변동수당이 있다.

다.

법정수당의 지급방법

(1)

시급제 사원의 경우

피고회사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야간,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를 평일연장, 평일야간정취, 평일야간연장, 주휴정취, 주휴연장, 주휴야간정취, 주휴야간연장, 공휴정취, 공휴연장, 공휴야간정취, 공휴야간연장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평일 주간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평일정취급여로 지급함),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은 '기준내 임금/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피고회사는 위 '기준내 임금/240'을 '기본시급 + 월 고정수당/240'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수당의 할증률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 연장, 평일야간정취 : 150%

②

주휴 및 공휴정취 : 150% (주휴수당, 공휴수당으로 100% 따로 지급)

③

주휴 및 공휴야간정취 : 200% (주휴수당, 공휴수당으로 100% 따로 지급)

④

주휴 및 공휴연장 : 300%

⑤

주휴 및 공휴야간연장 : 350%

(2)

월급제 사원의 경우

반면,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업무특성상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측정이 곤란하므로 월중 발생가능한 1일 8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월단위의 시간외 수당을 고정O/T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기본급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복지수당) × 20%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급여규정 제4조 제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특근수당 명목으로 앞서 본 시급제 근로자들의 가산율에 준하여(기준내 임금/240 × 실근로시간 × 할증율, 위 기준내 임금에 고정 O/T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퇴직금 산정방법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2.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법정수당 산정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비, 보직수당, 고열작업수당, 단체개인연금을,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비, 보직수당, 업무능률향상비, 지방근무수당, 직급수당, 단체개인연금을 임의로 제외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17.26시간임에도, 피고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3)

원고들 중 시급제 사원들은 1996. 7.부터 각 퇴사일까지 별지 3-1 내지 14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표의 '근로시간수' 기재와 같이 시간외·야간·휴일근무를 하였고, 월급제 사원들은 위 기간동안 근무일마다 1.5시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996. 7.부터 각 퇴사일까지 누락된 위 각 수당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월급제 사원의 경우는 고정O/T수당 제외)을 217.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외·야간·휴일근무시간과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계산한 정당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월급제 사원의 경우는 고정O/T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법정수당(원고별 청구금액은 별지 2.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먼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산업안전보건비

갑 제2호증의 1(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2(을 제13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비는 1995. 8. 24. 체결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1995년도 임금조정합의에 의하여 전직원들에게 격월로 50,000원씩 지급되다가 1996. 7. 25. 체결된 1996년도 임금조정합의에 의하여 1996. 4. 1.로 소급하여 기본급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직원들에게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총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보직수당, 직급수당

월급제 사원의 경우 직급수당이 특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내 임금에는 물론 고정O/T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5호증의 45, 47(각 급여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P, Q은 보직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급여대장상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특근수당(휴일근로의 대가로 익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임) 및 고정O/T수당의 액수의 산출근거를 역산하여 보면 위 보직수당은 특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내 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고정O/T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보직수당이 위 원고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고열작업수당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역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어 그러한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근로자들 모두에게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5. 8. 24.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혹서기 고열작업장 종사자들에게 작업장의 평균온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일정액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작업장의 평균온도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업무능률향상비

갑 제2호증의 2, 4(을 제13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0, 17, 20, 22, 23, 25 내지 29, 32 내지 38, 40 내지 44, 46, 4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업무능률향상비는 1996년 임금협상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996. 6. 1.부로 소급하여 대리급 이하 월급제 사원에게 월 13,000원씩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업무능률향상비가 대리급 이하의 월급제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총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5)

지방근무수당

월급제 사원의 경우 지방근무수당이 특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내 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고정O/T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제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 4, 8 내지 10, 14, 22, 25, 32, 36, 38, 40,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지방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지방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 위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방근무수당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지방근무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근무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

단체개인연금

을 제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월 20,000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8. AF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1998. 8.까지 매달 급여지급일에 20,000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1998. 9.부터 1년간 보험료 지급이 유예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주휴일 8시간 외에도, 휴무 토요일 8시간 및 근무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 근로자의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42시간의 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및 토요일 6시간{(8+4)/2}을 합산한 56시간이라 할 것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3.33시간(56/7 × 365/12)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24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정수당 추가지급의무의 존부

(1)

시급제 사원의 경우

(가)

법정수당 추가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시급제 직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비, 단체개인연금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시급제 직원인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산업안전보건비, 고열작업수당 단체개인연금이 월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한 법정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

갑 제4호증의 1, 3, 5 내지 7, 11, 12, 16, 18, 19, 21, 24, 29, 3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는 별지 3-1 내지 14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표의 '근로시간수'란 기재와 같다.

②

월 통상임금에 위 산업안전보건비와 고열작업수당, 단체개인연금을 추가함에 따른 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수당합계액/240)은 같은 표의 '시간당 환산액'란 기재와 같다

③

위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와 각 해당 할증율을 곱하여 위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2)

월급제 사원의 경우

(가)

먼저, 원고들 중 월급제 사원인 위 시급제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정O/T수당 외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1.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업무특성상 실제의 시간외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월급제 사원들에게 실제의 연장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 + 직급수당 + 근속수당 + 복지수당) × 20%로 계산한 금액을 고정O/T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연간 상여금으로 월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고 있고 월급제 사원의 경우 위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에는 고정O/T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고정O/T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비, 보직수당, 지방근무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단체개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계산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수당 등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2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할증률(150%)을 곱하는 방식에 의한 계산방식보다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회사는 월급제 사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제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내 임금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비 또는 업무능률향상비와 단체개인연금의 합산액보다 많은 고정O/T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의 대가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성과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7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시 1997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성과금은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일정률 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물론 지급여부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1997년에는 IMF 사태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피고 회사의 달성목표에 현저히 미달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연간 통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것 외에 매년 별개의 합의형식으로 당해연도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율에 따라 전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1995년과 1996년에는 당해 년도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90%, 95%, 100% 이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상임금의 150%, 180%, 2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전년도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은 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구체적 생산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100%는 1997. 12.에, 나머지 50%는 1998. 1.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IMF 사태로 인하여 1997년도의 생산실적이 피고 회사의 생산목표에 현저히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생산목표 달성률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7년에는 생산목표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상여금의 150% 해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들의 1997년 성과금 지급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바, 1997년 성과금은 기준금액의 100%를 1997. 12.에, 나머지 50%를 1998. 1.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성과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 성과금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1998. 1.경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2. 9. 9. 청구취지확장을 하면서 비로소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성과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1997년 성과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중식대, 단체개인연금, 설휴가비, 추석휴가비, 하계휴가비, 성과금, 선물비 및 앞서 본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위 각 임금에 퇴직금 지급율을 곱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단체개인연금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중식대

갑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 1. 25. 노사협의회에서 식사 단가를 1,400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그에 상당하는 중식(야간 근로자의 경우는 야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식대는 비록 현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월평균 중식대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통상 1주일에 5일간 중식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월 평균 주수(週數)를 곱하여 월평균 중식대를 계산하면 30,416원{1,400원 × 5일 × 365/(7×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휴가비, 선물비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8,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직원들에게 매년 설 휴가비, 추석휴가비 각 150,000원, 하기휴가비 2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왔고, 그 외 연 200,000원 상당의 선물을 현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휴가비 및 선물비의 월 평균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1997년도 목표달성 성과금

노사간의 별도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전 직원들에게 상여금 기준금액의 150%를 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100%는 1997. 12.에, 나머지 50%는 1998. 1.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7년도 목표달성 성과금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의 월 평균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997년도 목표달성 성과금은 비록 그 지급시기가 1997. 12.과 1998. 1.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1997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지 원고들이 퇴직한 1998년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년도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목표달성 성과금의 지급이 유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 중 1998. 3. 이전에 퇴직한 원고 S, T, V, AG, X, AH에 한하여 퇴직전 3개월에 해당되는 1997년도 목표달성 성과금의 월 평균액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미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기지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휴가비, 선물비 및 퇴직전 3개월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이 누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월 평균임금 증가분은 별지 4. 미지급퇴직금 계산표의 '미산입 평균임금란'의 기재와 같다.

(2)

근속기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같은 표의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다(단, 원고 B, D, W, G, X, J, L, M, AI, AJ, AC, AK, AL, AM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였다).

(3)

미지급 퇴직금액

위 월 평균임금 증가분에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의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3.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동준 채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