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C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조합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4에 불과하여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단체협약은 노조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각 상여금지급의 시기에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대부분이 노조원이 아니었으며, 각자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사용자측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 병원과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대상은 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전직원으로 규정하면서(제44조) 3개월간의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30조), 위 병원에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원으로 발령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발령 후 1개월'이라는 뜻은 수습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후 1개월'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은 각 상여금지급의 시기에 노조원이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이상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위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발령 후 1개월'이 수습직원 발령 후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관하여 문외한인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규직원 발령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확신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 · 개입하는 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이상 노조에 대한 지배 · 개입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 유인물의 배포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장인 D가 병원경영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위 피고인에게 병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노조가 병원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 대한 배신감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점에 관하여, E병원은 이른바 IMF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와 노사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구조조정으로 고참 간호사들이 대거 퇴직하게 됨으로써 경험이 풍부한 수간호사급 간호사를 공개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F, G, H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병원의 치과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병원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위 병원의 직원인치위생사 I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가 복직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위 병원에서는 마땅히 근무할 부서가 없어서 위 피고인의 치과로 발령을 내게 되었고 당시 위 피고인의 치과는 환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미 2명의 치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I에게 따로 맡길 업무가 없었던 것이지 I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노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병원의 노조원 수는 약 47명으로 상시근로자수 약 220명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병원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5조 참조), 비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개별근로계약에 의하되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00조), 이 사건 상여금지급의무의 존부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각 해당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병원과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수사기록 제166쪽) 제30조 제1항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수습기간과 사용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여금은 발령 후 만 1개월 경과한 직원에 대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는 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전직원을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 병원의 취업규칙(수사기록 제351쪽) 제37조는 병원은 매년 근로자의 근무 성적과 출근 등을 참작하여 기본급의 700% 이상의 상여금을 연도중에 지급하고, 상여금은 '입사후' 만 1개월 경과한 자로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위 병원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든지 정규발령을 받은 직원이든지 불문하고 입사하여 만 1개월 이상을 근무한 전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 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인바, 과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 노사쌍방이 합의한 자로서 노무, 인사, 총무직 등과 함께 수습직을 열거하고 있고(단체협약 제7조 제3항),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취업규칙 제7조 제1항),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취업규칙 제7조 제2항) 수습기간 중의 직원과 정규 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한 취급을 다르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상여금 지급대상의 경우 '만 1개월 이상 근무한 전직원'이라고만 규정할 뿐 수습사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개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습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이문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사후에 가필되었다는 주장이 노조측에 의하여 제기되어 당심에서 다투어진바 있으나 위 병원 총무과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위 문구를 자신이 기재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날인을 받았다고 하는 J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날인의 형태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위 문구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를 기재하고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이를 확인한 점, 수습기간 경과 후 정식직원이 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피고인이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병원과 노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당시 노동조합장 D가 위 피고인 등을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면서 비로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상여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병원과 노조 사이에 오고간 공문들(수사기록 제80 내지 96쪽), 원심 판시 'E병원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과 '공개서신'(수사기록 제105 내지 111쪽), 위 병원 간호부 승진규정(수사기록 제143쪽), 인사 및 상벌위원회규정집(수사기록 제15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 직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기준표'에 의하되, 간호사의 승진 소요 연한 기준을 살펴보면 평간호사에서 책임간호사가 되기까지 3년, 책임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되기까지 2년, 수간호사에서 감독간호사가 되기까지 3년, 감독간호사에서 과장이 되기까지 3년이 각 소요되는데, 위 병원 개원이래 간호사들의 승진은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기준에 의하기보다는 경력순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사실, 노조원의 경우 1999. 8.경 L, M이 수간호사로 승진한 이후 수간호사로 승진한 예가 없는바, L, M의 경우에도 1999. 5. 1. 그들보다 근속연수가 낮은 비조합원 N, O이 수간호사로 먼저 승진한 것을 노조에서 문제삼아 1999. 7. 23. '승진에서 제외시킨 조합원을 늦어도 1999. 12.까지 수간호사로 발령낸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위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노조원을 수간호사로 승진발령한 것은 아닌 사실, 위 병원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면 노사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징계, 승진, 부서 이동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은 2000. 10. 1. 수간호사 승진발령시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승진대상자 F(조합원, 근속연수 10년 6개월), G(조합원, 근속연수 7년 8개월), P(비조합원, 근속연수 8년) 중 비조합원인 P를 수간호사로 승진발령한 사실, 위 병원의 간호사는 총 92명이고 이 중 노조원은 약 35명이며, 2000. 9. 현재 수간호사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5년 이상 근속자들 19명 중 14명이 노조원임에도, 위 병원의 수간호사 7명 중 노조원은 M, L 2명뿐인 사실, 노조는 'Q'이라는 제목의 노조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2000. 7. 25.자 소식지는 '노동자들의 기업인수 증가하고 있다'라는 제목 하에 R병원 등 조합원들이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끝에 '만일 E병원을 매각한다면······'이라는 문구로 글을 맺은 사실, 위 소식지를 본 위 피고인은 2000. 7. 26. 'E병원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과 '공개서신'을 작성하여 각 부서장들에게 배포하고, 간호감독은 이를 수간호사 회의시회람 · 낭독하도록 하였으며, 수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인수인계 시간 중 간호사들에게 낭독하도록 한 사실, 위 호소문은 'D(당시 노조 지부장)씨는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보십시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순진무구한 직원을 교묘한 거짓과 선동으로 홀려내고 있습니다', 'D씨는 편협된 사고에도취되어 있는 일부 노조원의 말을 거의 맹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여자가 도 대체 제정신인지 미친 것은 아닌지', 'D는 미쳤습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공개서신은 '우리병원에 언제부터 노조원들이나 그 밖의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게 됐습니까. 노조의 힘에 의존하여 현 상태의 직장을 유지한다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한 개인은 물론 조직에도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오직 노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빌붙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월급이라면 우리 직원은 한 달에 약 3만원씩 임금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걸 것입니까', '노조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신은 야금야금망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일삼는 노조 간부들에 세뇌되어 여러분의 일생도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노조원인 간호사에 대하여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 인사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 취급을 하고, 노조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 · 배포 · 낭독하게 함으로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 개입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B
I,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병원측과 노조 사이에 오고간 내용증명 등(수사기록 제213 내지 24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9. 4. 22. 위 병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5. 13.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노조 총무부장인 I은 위 병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2. 24.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가 1999. 4. 1.자로 위 병원의 복직결정에 의하여 복직하게 되었는데, 위 병원에서는 I에게 1층 안내도우미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I은 원직인 치과 치위생사로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마찰을 빚다가 1999. 7. 23.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 아래 I은 1999. 8. 1.경부터 위 피고인의 치과에 근무하게 된 사실, 위 피고인은 그 때부터 1999. 10. 22.경까지 I을 치과 내 의자에 앉아만 있으라고 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1999. 10. 23.부터 2000. 3. 26.까지는 I으로 하여금 치과 진료실에 있지 못하게 하고, 2000. 3. 27.부터 2001. 3. 13.까지는 다시 진료실 내에서 서서 근무하게 하면서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병원으로부터 치과를 임차하여 2명의 치위생사를 스스로 고용하고 월급을 주면서 위 치과를 독자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근로자인 I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위 병원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노조간부인 I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결론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