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므로 학교육성회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22,217원 및 이에 대한 1996.3.15부터 1996.9.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여자실업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 및 학교운영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인 단체인데, 원고는 1979.5.12부터 피고에게 기능직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2.29자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은 금 1,533,97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육성회관리지침에 따라 육성회 임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1988.3.1부터 원고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위 퇴직일까지만을 원고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한 후 그에 따라 산정된 금 12,271,760원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근무를 시작한 1979.5.12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25,693,977원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8.3.1부터 근속한 것으로 계산하여 금 12,271,760원만을 퇴직금으로 산정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금 13,422,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학부모의 협찬으로 매 1년 단위로 조직, 해산하는 임의단체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1979.5.12부터 1988.3.1까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당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의 근속기간을 1979.5.12부터로 계산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 13,422,217원인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이 사건의 원고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3.

판 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학교육성회는 육성회 규약에 따라 각 학교의 학부모들의 자진협찬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조직되는 임의단체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자문, 협의, 학교교육활동의 지원과 교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학생복리 증진이나 자치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등 학교운영지원을 그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와같은 학교육성회는 당해 학교 육성회 규약에 따라 매년 학기초에 보통회원(당해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위 각 육성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과 특별회원(자진하여 위 육성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독지가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협조할 지방의 유지와 기관의 장)으로 이루어진 총회와 이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은 당해 학교를 대표하여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사실, 각 육성회는 보통회원들의 육성회비와 특별회원들의 찬조금 등으로 자체예산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연구비지원, 학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기금의 부담, 학교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실, 각 육성회는 위와 같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업무보조를 하는 상근직원과 단순 노무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 직원 등을 고용하는데, 다만 이들은 당해 학교를 대표하는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에 의하여 관리, 감독되는 사실, 각급 학교의 육성회 고용직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육성회임시직원의 처우개선책의 하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육성회관리지침에 의거하여 1988.3.1부터 육성회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면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육성회운영관리지침(갑 제1호증)은 육성회 직원과 비정규직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계상하여 적립하되, 퇴직금은 매년도 누년계상하여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할 때 그 재원이 부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무릇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같은 학교육성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장에 따라서 근로자가 처음 입사할 때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었으나 재직중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속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즉, 원고가 피고 육성회에 입사한 1979.5.12이나 피고가 퇴직금적립 규정을 마련한 1988.3.1 무렵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피고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89.3.29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으로 된 이상 원고가 실제 입사한 날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피고가 종전에는 퇴직금 예산을 계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퇴직금 재원의 적립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591판결 참조).

또한 피고는, 육성회의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8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지급분을 96년도에 새로 조직된 현 육성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육성회의 임원이나 조직원 구성이 매년 새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운영의 지원이라는 사업 자체는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과년도 육성회의 사업 수행 결과로 그로 인한 혜택을 당해년도 육성회가 누리고 있는 이상 과년도 퇴직금 미지급분을 현 육성회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1979.5.12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25,693,977원 중 이미 지급한 금 12,271,760원을 공제한 차액인 금 13,422,217원이 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22,217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날인 1996.3.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9.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