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 임×재에게 금40,345,32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1.15부터 원고 박×태에게 금 22,188,252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2.15부터 각 1996.6.28까지는 연 5푼의, 각 1996.6.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각 경력증명원), 갑 제3호증의 1(을 제12호증과 같다), 2(을 제15호증과 같다), 3(각 퇴직금 산정서), 갑 제4호증(기안용지), 갑 제5호증(보수규정), 갑 제6호증의 1(퇴직급여규정,을 제4호증과 같다), 2(퇴직급여액산출준칙), 갑 제8호증의 1(보수규정, 을 제9호증과 같다), 2(퇴직급여규정,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각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1(각 인사기록카드), 각 2(각 이력서), 을 제1호증의 3(서약 및 신원보증), 을 제2호증의 3(근로계약서), 을 제3호증(취업규칙), 을 제10, 11호증의 1 내지 6(각 입금증), 을 제16호증(무통장입금확인증), 을 제17호증(퇴직금추가지급내역), 을 제18호증의 1(청구서), 2(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승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원고 임×재는 1965.7.1 피고공사에 일급 임시고용원(나중에 잡급용원 또는 용원으로 직명이 바뀌었다)으로 입사하여 1972.2.18까지 매 연말마다 퇴직하고 매 연초에 고용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여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72.1.19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열관리원으로 근무한 후 1993.12.31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박×태는 1970.8.5 피고공사에 일급 임시고용원으로 입사하여 1974.11.14까지 매 연말마다 퇴직하고 매 연초에 고용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여 다시 채용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74.11.15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기계보수직으로 근무한 후 1993.11.30 정년퇴직하였다.
피고공사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1967.8.30 작성되어 시행되어 온 취업규칙 제58조에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규정에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퇴직금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원래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은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 중 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하여 계산한다)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위 월봉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1980년 말경 정부로부터 피고공사를 포함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수준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인하조치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1980.12.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퇴직급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1981.1.1부터 시행하여 온 바,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을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지급률이 원래의 규정에 따른 지급율을 하향조정한 지급율로 변경되었고, 월봉의 의미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대신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이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으로 한정하여 결국 위 개정전 규정의 월봉에 당연히 포함되었던 수당 중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만 한정 지급되는 특별수당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월 제수당이 퇴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만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시까지의 근속기간인 1980.12.31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해당 퇴직급여액분에 한하여 그 산출방식을 종전의 개정전 규정에 의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위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공사는 그 내규변경을 위한 절차로서 피고공사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부적으로 피고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만을 거쳤을 뿐이고 특별히 피고공사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아니하였다(당시 피고공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공사는 원고들의 정년퇴직 당시 원고 임×재에게 정식사원으로서의 재직기간(1972.2.19부터 1993.12.31까지)만 인정하여 퇴직금으로 금 143,397,008원을, 원고 박×태에게 정식사원으로서의 재직기간(1974.11.15부터 1993.11.30까지)만 인정하여 퇴직금으로 금 96,035,928원을 각 지급하였다.
판 단
원고들의 계속근로여부
이 제1항에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급임시공용원으로 피고공사에 입사한 이래 매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정하여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여 왔는 바, 원고 임×재는 일급임시공용원 때부터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열관리원으로, 원고 박×태는 초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으나 1971.9월경부터는 기계보수직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일급 임시고용원 직위로부터 퇴직하였던 것은 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피고공사의 정식 기능직 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 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직절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 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급여규정 변경의 효력 여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 위 퇴직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내규로서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퇴직급여규정의 1981.1.1자 개정은 그 내용면에 있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급여지급율을 하향 조정하고, 월봉의 범위도 축소,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액을 인하한 것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공사로서는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시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공사가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않고 위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공사로부터 퇴직함에 있어 수령할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는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시행과 관계없이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 의한 월봉 및 원래의 퇴직급여지급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임금인 월봉(평균임금)의 의미
원고들은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의 월봉(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이어서,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중식비, 그리고 매년 7월과 12월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하계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위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의 월봉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공사는 위 월봉(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피고공사의 당시 보수규정에 규정된 평균임금을 의미하는데, 위 가족수당, 중식비, 하계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는 당시 시행되던 보수규정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퇴직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월봉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을 제4호증과 같다), 2, 갑 제8호증의 1(을 제9호증과 같다), 2(을 제8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공사의 내규로서 위 퇴직급여규정 개정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던 보수규정에는 직원의 경우 본봉과 직책수당을 기본급으로 하고, 제수당으로는 기술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건설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상여수당, 출납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일숙직수당 등 11개의 수당을 의미하고,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월차휴가수당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및 퇴직 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81.1.1 이후 위 보수규정도 개정되어 제수당 항목에 가족수당이 신설된 사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공사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보건에 관하여 복지후생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내규인 후생복지규정에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중식비, 하계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보수규정과 퇴직급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평균임금) 중 월 제수당은 위 보수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당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지급된 중식비, 하계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는 월봉(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이를 제외하더라도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급여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함이 명백하므로 위 퇴직급여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가족수당은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추가로 신설되었고, 원고들이 퇴직 당시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월봉(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이상에서 본 바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 임×재의 총 재직기간은 1965.7.1부터 1993.12.31까지 28년 6개월이고, 원고 박×태의 총 재직기간은 1970.8.5부터 1993.11.30까지 23년 3개월 27일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재직년수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은 계속근로 20년에 대하여 73개월봉이고 그 이후 1년마다 3개월봉씩 가산되며 초과월수의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미만은 월할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급, 건설수당, 월차수당, 시간외 및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이 별지 내역서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고, 원고들에게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 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이 같은 내역서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임×재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은 98.25개월봉{73+(8×3)+(5/12×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재직기간은 정확히 28년 6개월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년 5개월로 계산한다}이 되고, 원고들의 월봉(평균임금)은 같은 내역서 평균임금(월봉)항 기재와 같이 되며, 따라서 원고 임×재가 퇴직 당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은 금 183,742,335원(월봉 금 1,870,151원×98.25개월봉,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원고 박×태가 퇴직 당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은 금 118,224,180원(월봉 금 1,428,691원×82.75개월봉, 원 미만은 버림)이 되며, 피고공사로부터 퇴직급여액으로 원고 임×재가 금 143,397,008원을, 원고 박×태는 금 96,035,928원을 이미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정당한 퇴직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급여액은 원고 임×재가 금 40,345,327원(금 183,742,335원-금 143,397,008원)이 되고, 원고 박×태는 금 22,188,252원(금 118,224,180원-금 96,035,928원)이 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공사는 원고 임×재에게 금 40,435,3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1.15부터 원고 박×태에게 금 22,18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3.12.1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6.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