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8. 21. 선고 96가합64494 판결

판결요지

1.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는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의 위임은 단위조합이 교섭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연합조합이 이를 행사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임을 한 단위조합은 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 위임의 취지는 연합조합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단위조합들이 연합조합에 교섭권 등을 위임하고도 개별적으로 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나며 다른 한편 단위조합의 위임은 단위조합과 연합조합에 의한 이중교섭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경합적교섭권을 조정하고 연합조합의 통제에 따른 쟁의행위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단위조합에서는 교섭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절차상으로 단위조합이 교섭권 등을 연합조합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의 교섭위임의 상대방 및 행정관청에의 통보규정 및 통보방식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비추어 연합조합에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조합이 계속 교섭권 등을 가진다고 하면 이러한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둔 취지가 손상된다는 점.

셋째,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의 성립에 있어서도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를 분명히 특정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퇴직금에 관해 1995.11.9자로 ○○○병원장과 ○○○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단체협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연맹에 대한 위임이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법원은 피고의 퇴직근로자에게 1995.11.9자 합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중 원고 ○○○연구소의 기존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선은 금 10,563,3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6.9.26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조×은 금 4,640,8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6.9.26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고×주, 피고 고×영은 각 금 3,093,889원 및 이에 대하여 1996.9.26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이×희는 금 1,970,9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10.2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피고 박×진은 금 690,09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9.27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사.

피고 신×복은 금 5,743,49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10.25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아.

피고 김×규는 금 37,052,7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6.9.26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자.

피고 장×숙은 금 1,899,7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10.1부터 1997.8.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규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 중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일부는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 연구소는 에너지자원 중 원자력의 종합적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장이 원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고는 목적 사업의 하나인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병원(이하 '원자력병원'이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원자력병원장은 원자력병원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원자력병원을 대표하고(부설원자력병원운영요령 제3조), 원고 연구소의 소장을 대리하여 병원노동조합과의 교섭권을 갖는다.

(2)

원고 연구소 직원 중 원자력병원에 소속된 일부는 원자력병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데 원자력병원 노동조합은 1995.3.10 구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3.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1995년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일체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다'고 결의하고, 같은 해 3.15일 이러한 내용을 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및 원자력병원장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장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측은 1995.3월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 해 7.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단체협약서에는 원자력병원장 이×오와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미가 서명 또는 날인한 외에 원자력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최×도 서명하였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자력병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산출공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일응 합의하고 다만 추후 재교섭을 하기로 하였다.

근속년수×평균금액×1.5[(근속년수-5년)×(평균금액×근속년수×0.01)]

(4)

한편 원자력병원장 이×오와 원자력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은 1995.11.9 퇴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원자력병원은 5년 미만 근속 직원의 퇴직금 산출공식은 기존 규정에 의하고 5년 이상 근속 직원은 그 산출공식을 [(근속년수×평균금액×누진율)+(근속연수-5년)×(평균금액×근속년수×0.01)]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누진율은 5년 근속시 1.5를 기준으로 연단위로 0.05씩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퇴직금산출시 평균금액은 기존 평균금액 항목(기본급, 상여금월할액, 연월차수당월할액, 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수당)에 월동보조비월할액, 장기근속수당을 추가한다.'

(5)

원고 이×선은 1983.2.1 입사하여 1996.2.3 퇴사하고, 소외 망 고×환은 1984.6.16 입사하여 1996.3.2 퇴사하고, 원고 이×희는 1988.8.1 입사하여 1995.11.11 퇴사하고, 원고 박×진은 1990.9.1 입사하여 1995.12.16 퇴사하고, 원고 김×양은 1983.10.1 입사하여 1996.3.6 퇴사하고, 원고 신×복은 1985.10.16 입사하여 1996.1.16 퇴사하고, 원고 김×규는 1973.2.17 입사하여 1995.12.31 퇴사하고, 원고 장×숙은 1988.8.1 입사하여 1996.2.15 퇴사하였는데, 위 1995.7.4자 단체협약과 같은해 11.9일자 합의에 따라 별지 기재 각 (가)항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 고×환은 1996.3.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조×심과 자녀인 고×주, 원고 고×영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위 1995.11.9자 합의는, 첫째 원자력병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1995년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일체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위 병원운영요령에 의하면 병원장이 별도의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연구소 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제6조) 위 1995.11.9자 합의의 내용이 원고 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위 합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원고 연구소의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피고 조×심, 고×주, 고×영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인 위 고×환이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에서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별지 기재 (나)항의 정당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1)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은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위조합이 위 규정에 따라 연합조합에 교섭권 등을 위임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위임은 단위조합이 교섭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연합조합이 이를 행사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단위조합은 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그와 같은 위임의 주된 취지는 연합조합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단위조합들이 연합조합에 교섭권 등을 위임하고도 개별적으로 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연합조합도 가입 단위조합에 통일적인 공통사실에 관하여는 고유의 교섭권이 있고,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단위조합에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도 단위조합과 경합하여 교섭권이 있다고 보이며, 특히 단위조합과 연합조합이 경합하여 서로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일정한 경우 이에 응하여 이중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위조합이 연합조합에 교섭권 등을 위임하는 경우 이는 이중교섭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이러한 경합적 교섭권을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조합의 통제에 따른 쟁의행위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로서 단위조합에서는 교섭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절차상으로 단위조합이 교섭권 등을 연합조합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또한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11조의 2는 위 통보시에는 위임을 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와 위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점에서 위 법 제33조 제1항 소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대표자의 위임과는 명백히 다르다), 위 위임에 불구하고 단위조합도 계속 교섭권 등을 가진다고 하면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둔 취지가 손상된다.

셋째, 단체협약은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체결의 당사자를 분명히 특정하도록 관련 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병원 노동조합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1995년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일체를 위임하였고 더구나 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원자력병원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성립시키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추후 재협상을 하기로 한 사정이라면, 원자력병원노동조합에는 1995년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조×심, 고×주, 고×영은 위 연맹이 퇴직금에 관하여는 실제로 단체협약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그 후 1995.11.9자로 원자력병원장과 원자력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퇴직금부분에 관한 단체협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면 위 연맹에 대한 위임이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위임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위 1995.11.9자 합의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원자력병원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그 성립상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퇴직금은 위 합의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 김×규는, 원자력병원장이 1996.7.5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및 원자력병원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1995.11.9자 합의를 배제하고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위 1995.11.9자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가 위 1995.11.9자 합의를 추인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하여 퇴직금의 산출공식은 위 제1.(3)항 기재에 의하기로 하고, 한편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금액에 관하여 이를 1989.4.10자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연월차+상여금+위험수당'으로 규정하고(제55조), 1992.5.9자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상여금 월할액+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연구활동비, 지방근무수당, 능률제고수당정률금)+연월차수당 월할액'으로 규정하고(제71조 원고 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원자력병원 노동조합에도 적용하였다), 1993.5.31자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에 대한 누진율만 규정하고, 같은 날 별도의 '1993.5.31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시협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신협약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 각 (나)항과 같다.

4.

피고 김×규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위 피고는 종래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결국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 161,216,687원이 되는바, 별지 기재 (나)항 기재와 같이 계산한 위 피고의 퇴직금이 위 금액보다 적으므로 위 피고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위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평균임금

234,497=(5,424,600+5,424,600+10,724,600)÷9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함은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피고의 퇴직일이 1995.12.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피고의 급여액은 10월분 및 11월분이 각 금 5,424,600원, 12월분이 10,724,6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②

퇴직금

161,216,687=234,497×30×(22+11/12)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김×규는 실제 지급받은 별지 기재 (가)의 퇴직금에서 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뺀 금 37,052,712원(198,269,399-161,216,687)을, 나머지 피고들은 실제 지급받은 별지 각 (가)항의 퇴직금에서 종래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별지 각 (나)항의 퇴직금을 뺀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이×선은 금 10,563,354원, 피고 조×심, 고×주, 고×영은 위 고×환의 해당 금원인 금 10,828,613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 [피고 조×심은 금 4,640,834원(10,828,613×3/7), 피고 고×주, 피고 고×영은 각 금 3,093,889원(10,828,613/2/7)], 피고 이×희는 금 1,970,960원, 피고 박×진은 금 690,861원, 피고 김×양은 금 8,912,097원, 각 반환하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이×선, 조×심, 고×주, 고×영, 김×규는 1996.9.26 피고 김×양은 같은 해 9.27 피고 장×숙은 같은 해 10.1 피고 이×희는 같은 해 10.2일 피고 신×복은 같은 해 10.25일 피고 박×진은 같은 해 12.28일이다)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8.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