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9. 19. 선고 96가합80842 판결

판결요지

원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 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성립되는 것(근로기준법 제17조)을 원칙으로 하는 바, 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집달관법 제2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한 사법기관으로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집달관법시행규칙(구 집달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집달관은 자기의 책임하에 업무를 보조하게 할 사무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사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집달관합동사무소의 설립시와 그 규약 변경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지방법원장이 집달관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집달관법 제6조)의 하나로서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일 뿐 집달관 사무원을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거나, 지방법원장으로 하여금 합동사무소 운영의 주체가 되게 하거나, 합동사무소를 지방법원장의 산하 기구로 두게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비록 위 사무원의 신분증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이라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집달관이 소속되어 감독을 받는 법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집달관사무원이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되었다거나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사무소에 소속된 근로자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사무소는 원고 신×규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퇴직금 17,844,882원, 원고 송×섭에게 같은금 15,662,127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같은 신×규에 대하여는 1995.5.23부터, 같은 송×섭에 대하여는 1994.10.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9.19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사무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사무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