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참가인은 1996.6.13 피혁가공업체로서 원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경신통상(부도로 1999.3.1 원고회사에 인수된 후 상호가 `주식회사 해성기업'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2000.2.16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에 입사하여 유성반의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7.1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1 셋팅반으로 전보되었는데, 그 후 같은 해 12.14 관리부 총무과의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받고서 6회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00.1.12 징계해고되었다.
참가인은 위 1999.9.1자 전보발령 및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0.1.21 구제명령을 받았고,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7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전보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3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요양치료기간 중 유성반의 결원을 보충하여 참가인이 요양치료를 마치고 복귀할 당시에 곧바로 종전과 같이 유성반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인사관리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가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 및 셋팅반 직무의 용이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셋팅반으로 배치전환하였고, 이러한 전보조치는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 6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조치 역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인정 사실
사건정보
전보발령이 요양치료를 마치고 복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면 인사권 남용이다 ( 2001.07.31, 서울행법 2000구25039 )
[요지] 비록 원고회사에서 참가인의 요양치료기간 중 유성반의 작업공백을 보충하고자 신규인원을 충원함에 따라 유성반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참가인에 대한 셋팅반으로의 전보발령은 원고회사의 인사상의 필요성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치료를 마치고 복직을 앞둔 참가인에게 근로자로서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또 회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해 사실상 대기명령을 내렸다가 갑작스레 출근지시를 한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무지시 첫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한편, 참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고자 제출한 결근계를 합리적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불승인하여 무단결근처리를 한 것은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상벌규정보다 2일이나 늦게 했고, 회사의 사정상 예정된 시각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대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음에도 별도의 징계위원회의 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강행, 해고를 의결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식회사 해성아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0구25039, 2001.07.31 판정)
* 사 건 / 2001.7.3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25039 부당전직및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해성아이다 대표이사 양영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수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선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장인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갑주
* 변론종결 / 2001.5.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177호 부당전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5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의 1, 2, 3, 4(일부), 5, 갑13호증(일부), 을2호증의 3 내지 10, 을3호증의 9(일부), 을4호증, 증인 오영택의 일부 증언(나머지 부분 배척)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은 1995.3.9 피혁업체인 화남피혁 주식회사의 염색반에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그 후 1996.6.13 종전에 근무한 적이 있던 주식회사 경신통상의 동료 근로자 장원철의 요청으로 위 경신통상에 유성반(가죽에 염색을 하기 전 단계로서, 섭씨 약 80도의 뜨거운 염료에 가죽을 담그는 염색과정에서 가죽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미산, 황산, 크롬, 몰리브덴, 중탄산소다, 방부제 등을 섞은 용액에 가죽을 담그는 작업이 이루어진다)의 기능직 사원으로 재입사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위 경신통상을 인수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유성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9.7.13 04:30경(당시 참가인은 18:30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작업하는 야간조에 속하였다) 약품창고에서 운반용 수레에 걸려 넘어지면서 약품통을 짚다가 약물이 튀는 바람에 안면부와 목 부위에 2도 화상, 상지 화상 및 각막 열상 등의 재해를 입고 그 날부터 같은 해 8.21까지 안산시 소재 안산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참가인은 위 요양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로 합계 금 8,087,06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느라 근무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14일 참가인에게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라도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신규 직원이 참가인을 대신할 것이므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해 7.19 김영남을 유성반의 기능직 사원으로 채용하였고, 같은 해 8.23 및 같은 달 26일 참가인이 치료 종결에 따른 복직을 요청하고자 원고회사를 방문하자 참가인에게 유성반 및 염색반에는 결원이 없으니 셋팅반(2인 1조가 되어 약 2m의 간격을 두고 한장의 가죽 원단을 기계에 투입하여 물을 짜는 작업을 수행한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작업시간 중 계속 서있어야 하는 셋팅반 근무가 어렵다면서 유성반으로의 원직 복직을 요청하는 한편, 만약 유성반으로의 복직이 곤란할 경우 얼굴 부위에 남아있는 흉터때문에 다른 업체에 취직이 곤란하니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임금 및 성형수술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9.1 참가인이 출근하여 유성반으로의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셋팅반 근무를 지시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한 채 같은 달 4일 및 같은 달 7일 출근하여 계속 원직 복직을 요구하자 경비원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출입을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같은 달 10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자 같은 해 10.16 참가인에게 같은 해 11.13 출근한 참가인에게 다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같은 달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회사의 위 1999.9.1자 셋팅반 근무지시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같은 해 12.13 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이 개최된 후 같은 달 14일 참가인에게 즉시 출근하여 관리부 총무과의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가 참가인이 같은 달 15일 출근하자 근무지시 첫날인 같은 달 1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한편, 참가인으로 하여금 향후 신체적 부자유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일체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후 회사의 외곽 청소,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수거, 계단 청소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2일, 같은 달 28일, 2000.1.5 및 같은 달 6일 결근하였는데, 그 중 1999.12.20, 같은 달 22일 및 2000.1.5자 결근의 경우에는 위 화상 사고 당시 부상당한 눈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그 전날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무단결근 처리되었고(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위 일자에 안과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같은 달 28일 역시 그 전날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원고회사는 같은 해 12.29 참가인이 이미 3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0.1.8 참가인에게 같은 달 11일 15:00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 제3호는 상벌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달 11일 12:00경 출석한 참가인에게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이유로 예정된 시간에 개최할 수 없으므로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참가인이 귀가하자 참가인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7:00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전신인 경신통상에 입사한 이래 앞서 본 화상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을 비롯한 결근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장애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을 준 적도 없다.
한편, 참가인은 위 재해발생 이전에 약 13년 동안 피혁제조업체에서 유성, 염색 작업에만 종사하여 왔고, 원고회사의 유성반에서 1일 약 8시간(야간 작업시에는 약 15시간) 동안 근무한 데 대한 대가로 기본급 592,000원에다가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합쳐 월평균 약 1,600,000원의 임금을 받아왔는데, 유성반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 평균 약 200,000원∼300,000원의 수입이 감소하며, 특히 환경관리원의 경우 임금이 월 600,000원∼7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유성반 작업은 유성작업기계에 약품을 부어주는 작업으로 약품교체시까지의 공백시간을 이용하여 1일 4시간 정도를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셋팅반 작업은 손으로 약 10kg의 가죽원단을 압축 로울러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당겨 빼내면서 가죽 원단에 남아 있는 염색물감을 짜내면서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으로 작업 중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위 유상반 작업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죽원단을 기계에 집어넣거나 빼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불량률이 높다.
한편, 원고회사에서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발생 전에 주의봉, 박명희 등 유성반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을 당시 모두 원래의 유성반에 복직시켜 주었다.
취업규칙 등
해고(취업규칙 제79조 제9호, 상벌규정 제11조 제1항 카호)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징계절차(상벌규정 제12조 제3호, 제4호)
상벌위원회는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를 출석시킨 후 행위사실에 대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 단
참가인에 대한 1999.9.1자 전보발령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전보나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배치전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전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회사에서 참가인의 요양치료기간 중 유성반의 작업공백을 보충하고자 신규 인원을 충원함에 따라 유성반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입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느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기간 동안 유성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원고회사에서 종래 유성반 소속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치료를 받은 후 원직에 복직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요양치료 개시 후 곧바로 참가인에게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무부서의 변경을 통보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원고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 약 13년 동안 유성반의 기능직 사원으로만 종사하여 왔고, 원고회사의 전신인 경신통상에 입사할 당시에도 유성반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원고회사가 경신통상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던 점, ③ 참가인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소 하지장애를 갖고 있었고, 원고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셋팅반의 작업내용 및 근무환경 등이 위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던 참가인에게 훨씬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셋팅반으로의 전보발령은 원고회사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치료를 마치고 복직을 앞둔 참가인에게 근로자로서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효력
한편, 원고회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대기명령을 내렸다가 갑작스럽게 출근지시를 한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근무지시 첫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한편, 참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고자 제출한 결근계를 합리적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불승인하여 무단결근처리를 한 것은 결근의 승인 등에 관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제출한 결근계가 부당하게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2회에 불과한데다가 아무런 시기나 사유의 제한 없이 무단결근 3회를 무조건적 해고사유로 규정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법이 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참가인에게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상벌규정보다 2일이나 늦게 하였고, 원고회사가 사정상 원래 예정된 시각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참가인에게 대기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음에도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일시를 재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여 해고를 의결한 잘못이 있다(갑10호증의 4 중 2000.1.11 15: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기재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사정상 참가인에게 위 징계개최 예정시각의 연기를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 및 해고조치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