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2.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함) 사이의 2000부해57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2001.3.2'은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 을1 내지 37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1)이고, 국방군사연구소는 국내의 군사사(軍事史) 분야의 연구·편찬과 이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설립된 연구소이며(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음), 원고들은 1992.1.1부터 1996.3.1까지 국방군사연구소에 입사하여 관리원(원고 고선미, 김성자, 김연호, 이미지, 임영숙, 홍길동) 또는 연구원(나머지 원고들)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연혁 및 폐지
국방군사연구소는 대통령령 제1904호에 의거하여 1964.8월 `전사편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최초 발족되었고, 1992.1월 정부보조금 지급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부설 국방군사연구소로 개편되었다가,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1999.1월 국방연구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개편되었다.2)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1999년 국방군사연구소에 대하여 조직 진단을 한 결과, 국방군사연구소의 임무와 기능 및 운영체제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제한되고, 참가인과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부설연구소로서 부적합한 점 등 참가인의 부설기관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며,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의혹과 이에 대한 연구원들의 집단서명 등 내부갈등이 지속되고, 1999년 국방부 감사결과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자, 국방부는 이러한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노근리 사건, 4·3사건 등 과거 군관련 사건의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연구기능을 대폭적으로 보완하며, 합참 및 각 군의 군사연구실과의 협조 및 자료 공유조사 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연구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한 후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하고 현역군인과 군무원을 직원으로 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고, 2000.6.16에서 2000.7.6까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0.7.4 재적이사 11명(국방부차관, 국방연구원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국방부 정책보좌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등 당연직이사 6명과 임명직 이사 5명)3) 중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3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방 및 군사분야 역사의 체계적 연구·편찬과 군사작전 자료의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사편찬연구소의 창설계획에 따른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그 중 7명의 찬성으로 국방군사연구소를 2000.8.21자로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제16949호)은 2000.8.8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0.8.17 공포되었고, 2000.8.21 국방군사연구소는 폐지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국방군사연구소장은 2000.7.10 원고들을 포함한 국방군사연구소 직원 전원에게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방군사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0.8.21자로 직권면직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새로 창설된 군사편찬연구소의 직원이 군인 및 군무원 신분으로서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어 임용권자가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되며,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총 32명(일반직 12명, 연구직 20명)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공고(2000.6.29∼7.18)한 바, 국방군사연구소의 기존연구원 19명 중 10명과 관리원 1명 등 도합 11명이 응시하여 연구원 5명만이 최종합격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0.13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2000부해587),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2.12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2000부해576).
참가인의 정관 등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16조(기구와 직원)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부수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기구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한국국방연구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을 때
국방군사연구소 운영규정
제8조(인사운영)
연구소의 직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별도로 편성하며, 연구원법 제14조 및 정관 제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
소관 예산의 집행, 자금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가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원 정관 제10조에 의거,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국방부장관에 보고한다.
제13조(제규정과의 관계)
연구소의 규정, 요령 또는 방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필요성이 없었고, 해고회피를 위하여 아무런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제시가 없었고, 해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측과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판 단
원고들의 고용 주체
국방군사연구소가 연혁적으로 약 35년간 참가인과 별개의 조직이었고 국방군사연구소 운영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직원은 소장이 임면하고 예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도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국방군사연구소장에 의하여 고용된 뒤 국방군사연구소장의 명의로 된 통지서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군사연구소는 별개의 법인도 아니고 1999.1월부터 폐지될 때까지 참가인의 부설기관이었으며 원고들이 직권면직된 것은 근본적으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방군사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른 것이었고 직권면직의 근거규정도 참가인의 인사규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방군사연구소는 참가인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국방군사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국방군사연구소장과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방군사연구소장 명의로 직권면직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의 고용 주체는 어디까지나 참가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여 국방군사연구소는 참가인과 완벽하게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므로 원고들의 고용 주체도 국방군사연구소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성격
원고들의 신분이 공무원인 것도 아니고(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는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특별히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및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지, 임직원의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참가인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의 2)을 고려한다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사법상 근로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직권면직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규정상의 근거는 있다 할 것이나, 위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이므로 이 경우에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해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군사연구소는 참가인 조직의 일부이므로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는 참가인 사업의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의 폐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폐지 이유가 근로자측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사유에 기인한 해고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형식은 직권면직이지만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리해고의 요건 구비 여부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 창설 결정 및 이에 따른 참가인 이사회의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 결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가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방군사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개편된 이후 그 구조조정을 둘러싼 내부갈등, 국방부의 내부감사에서의 지적, 국방군사연구소의 기능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그 정책적 대안으로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창설하기로 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차관보급 공무원 및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를 의결한 것이었는 바(국방부가 이미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하고 군사편찬연구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령이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던 이상 참가인의 이사회가 이에 반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국방군사연구소 폐지 및 군사편찬연구소 창설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자의적 혹은 비합리적이라든가 또는 참가인 이사회의 국방군사연구소 폐지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비록 국방군사연구소가 참가인 조직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종전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수행하던 군사사 연구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로 이관되어 참가인으로서는 폐지되는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을 흡수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할 여지가 없는 점,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소속이 국방부의 직할기관이 되어 종전 연구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조직 구성원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환되어 면직처리가 불가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이미 폐지가 결정된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들을 부득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 국방정책 기능과 군사사 연구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정책의 연구기능과 과거사 연구기능은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연구소의 업무가 참가인의 업무와 상이하여 부설연구소로 부적합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② 국방군사연구소는 그 동안 군관련 사건의 조사 및 연구에 있어서 각 부처에 접수되는 민원까지 전담하여 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 기타 정부기관에서 단 한차례도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었으므로 과거 군관련 사건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기능을 대폭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으며, ③ 국방군사연구소는 1992년부터 연구소장 및 각 군 군사연구실장 등이 참석하는 `군사업무발전간담회'라는 정례모임을 개최하는 등 각군 군사연구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자료의 교류나 업무를 잘 처리해 왔으므로 합참 및 각군 군사연구실과 협조 및 자료공유, 조사 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니, ④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국방군사연구소의 내부비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한 연구원들을 몰아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군사연구는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국가적인 업무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또는 군의 직할기관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 신분도 현역군인과 군사전문가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을8), ② 노근리 사건 등 군 관련사건의 조사·연구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군관련 역사자료는 대부분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민간연구소인 국방군사연구소로서는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한계가 간담회라는 정례모임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고 본 국방부의 정책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국방군사연구소가 참가인의 부설기관이 된 이후 국방군사연구소 내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의혹과 이에 대한 연구원의 집단서명 등 다소간의 갈등과 내분이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을10), 갑25만으로는 그와 같은 갈등이 이 사건 국방군사연구소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군사편찬연구소의 특별채용 연구원 서류합격자 7명 중 5명이 위 집단서명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방지를 위한 노력 및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가 결정됨으로써 참가인으로서는 그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이한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을 흡수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할 여지가 없었고,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부의 직할기관으로서 국방군사연구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조직 구성원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전원 면직처리가 불가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해고방지의 노력을 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9796 판결 참조), 국방군사연구소장이 기존 직원의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군무원 채용시 국방군사연구소 직원에 대한 특별 고려가 필요함을 건의하였던 점(을12)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라 전 직원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직원들을 구제하여 주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원고들과 사이에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 및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일방적인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른 직원의 해고는 부득이한 것으로 예상되고 참가인이 원고들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해고당할 처지에 있는 원고들이 참가인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으로서는 폐지결의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전부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고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다19463 판결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의 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1998.12.31 법률 제561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②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제6조의 2(당연직이사)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국방부차관 및 예산청 차장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국방부 소속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국무조정실 소속 1급 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사건정보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2001.08.17, 서울행법 2001구9928 )
[요지] 일방적인 국방군사연구소의 폐지에 따른 직원의 해고는 부득이한 것으로 예상되고 참가인이 원고들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해고당할 처지에 있는 원고들이 참가인의 서명을 쉽게 납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으로서는 폐지결의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전부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고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사건
(서울행법 2001.08.17 선고, 2001구9928)
* 사 건 / 2001.08.1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99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별지 목록과 같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국방연구원 대표자 원장 장창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