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만성피로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2004.09.17, 서울행법 2003구단4563 )
[요 지]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월 70시간 이상(조종을 하지 않는 편승시간을 포함하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이른바 무박 2일 또는 무박 3일의 운항, 월 0~3일의 적은 순수 휴일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로·스트레스와 함께 낮은 습도의 실내 공기로 인한 감기 또는 독감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고공 비행과정의 저산소증, 시차 환경적응 등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만성피로증후군은 근무 환경,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1)
근로복지공단 사건
(서울행법 2004.9.17 선고, 2003구단4563)
* 사건 / 2004.9.17 선고, 서울행법 2003구단4563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류○○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4.8.20
[주 문]
피고가 2003.6.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이름을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하였으나, 갑 제1호증 기재를 보면 피고가 2003.6.16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3.10.10 주식회사 XX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여 1996.8.31 정년퇴직하였다(원고는 조종사 정년이 62세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3 판결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XX항공의 당시 조종사 정년은 55세이고 1941.8.13 생인 원고는 정년 해당 월 말일에 해당하는 1996.8.31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아래 기재 이 사건처분이 있기 전인 1998.6.29 무렵 피고에 대하여 23년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 안면마비,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레이노드씨병, 간기능장애, 뇌 조직파괴, 만성피로 면역기능장애증후군,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청신경초종, 치질, 전립선비대증, 만성위염, 만성간염 추정, 우안건성안,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 등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위 상병 중 청신경초종,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 부분에 대하여 승소확정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11.20 선고, 2002누5421 판결)을 받아 그 부분 요양2)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상병 중 원고가 이 사건으로 요양승인을 구하고 있는 만성피로(면역기능장애)증후군3)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에 관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XX항공의 조종사로 23년 동안 일하면서 월 70시간 이상(조종을 하지 않는 편승시간을 포함하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이른바 무박 2일의 운행,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 내의 낮은 습도 등으로 말미암아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스트레스, 감기 또는 독감과 위에서 본 기압의 변화 등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하고, “다만, 피고로서는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만성피로증후군이 유발되었다는 별다른 의학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된 데다가 긴장과 심한 스트레스 및 지상과는 다른 저산소, 저기압 등의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이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요양신청을 다시 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고 하면서, 원고가 당시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요양신청을 다시 할 경우 그 요양승인을 충분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다시 강북삼성병원의 진단서(만성피로증후군)를 첨부하여 2003.5.13 피고에 대하여 만성피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6.16 이 사건 상병은 과거에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을 때 불승인되었던 것이고,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요양신청서 반려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추가상병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갑2(진단서), 갑3(요양신청서), 변론의 전체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 소음 공해, 전자파 공해, 시차증후군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질환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단지 과거의 행정소송에서 요양승인될 상병으로 보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4(감정촉탁회신), 갑23(세계 주요 항공사별 월평균 비행시간 현황)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한 감정촉탁결과와 강북삼성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갑42도 같은 내용이다)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상황
원고는 1977.7.18 항공기 운항 자격면허 중 기종한정 에이비(AB)3을, 1984.7.24 자격면허 기종한정 727을 취득하였다. 위 두 기종은 국내선과 일본, 태국 등의 동남아 운항용 항공기이다. 원고는 국내선을 운항하면서 동남아(마닐라, 자카르타)와 일본(후쿠오카, 나고야) 등도 운항하였는데, 1993년 9월부터 원고가 퇴직한 1996년 6월까지 기간을 보면 국제선과 국내선의 운항시간이 비슷했다.
1997년 세계 주요 항공사별 조종사 1인당 월평균 비행시간을 보면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 40.8시간, 유나이티드 항공 37.5시간, 영국항공 36.9시간, 일본항공 41.6시간, 스페인의 아이베리아 항공 42.1시간에 비하여 XX항공은 51.1시간으로 긴 편에 속했고, XX항공보다 비행시간이 긴 예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 54.2시간, 태국의 타이항공 61.4시간 등이 있었다. 원고가 XX항공에서 근무한 22년 10개월 동안 월 비행시간은 평균 64.2시간이었으나, 퇴직하기 직전인 1995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비행기록을 보면 월 비행시간은 70시간 이상이었는데, 원고의 비행시간은 주식회사 XX항공(이하‘XX항공’이라고 하기도 한다)에서 제한하고 있는 비행시간 기준, 즉 연속되는 30일의 경우 9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XX항공의 비행시간 기준은 타국가에 비하여 가장 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 편승시간(조종을 하지 않고 다른 항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편승한 시간)을 합하면 월평균 100시간 이상이 되며, 항공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이륙 후 5분과 착륙 전 6분을 합한 이른바 마(魔)의 11분과 관련하여 이착륙횟수를 보면 월 46~62회이고, 첫날 밤에 서울을 출발하여 둘째날 새벽에 동남아에 도착한 후 9시간의 휴식이 주어지나 낮이기 때문에 숙면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밤에 동남아를 출발하여 셋째날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는 이른바 무박 2일(또는 무박 3일)의 비행을 매월 5회 이상하였으며, 국내에서 비행이나 비행준비 없이 순수하게 휴일을 실시한 날은 월 0~3회였다.
비행기의 실내공기는 팩(Pack)이라는 공기흡입·필터장치를 통해 유입되고 객실 내의 공기도 지속적으로 팩을 통하여 순환되나, 기내 습도는 시동 전 29%, 상승단계 25%, 순항단계 22%로 쾌적 범위 40%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항공기의 최대 순항 고도에서 유지되는 기내고도는 해발 약 2,400m(8,000ft)로서 기압이 낮은 편이며, 조종사는 통상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1973.9.27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매년 두번 실시하는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에 계속 합격하여 왔으나, 평소에도 조종사의 건강 이상 소견이 있으면 비행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비행휴를 실시하는 제도에 따라 원고는 근무기간 중 15번에 걸쳐 180여일의 비행휴를 실시하였고, 퇴직하기 1년여 전인 1995년 1월 무렵에도 감기와 항공성 중이염으로 18일 동안 병가를 얻은 일이 있다. 그리고 XX항공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전환을 하여준 일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직무전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직무전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A이비인후과에서 1995.1.11 양측 이명, 급성 인후염의 진단을 받았고, B부속병원에서 1997.7.30 만성위염(헤리코박터 세균으로 인한 것), 만성간염(추정), 1997.8.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5-6, 6-7 경추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 청신경초종, 이명, 1997.8.5 우안 건성안의 진단을 받았으며, C내과의원에서 1997.8.19 근육통성 뇌척수 신경염 등, D병원에서 1997.9.22 감음신경성 난청(양쪽 귀), 이명증(양쪽 귀), 지성병원에서 1997.12.6 치질, 전립선비대증의 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각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1998.6.29 무렵 요양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승인결정을 하였고, 그 행정소송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신경초종,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병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만 만성피로증후군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요양신청을 다시 할 경우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는 1997.8.19 C내과의원에서 근육통성 뇌척수 신경염(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게서 동반되는 질병으로 자주 관찰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이 질환이 만성피로증후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03.2.20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각종 증상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아주 힘들고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그때 원고는 신체적 활동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피로 증상을 비롯하여 심한 우울 증상, 전신 통증, 인지기능과 정신운동의 기능장애(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저하 등), 전신 통증, 불명증의 증상을 보였고, 현재에도 그 증상 중에 많은 증상이 남아 있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만성피로증후군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극심한 피로증상을 주증상으로 하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동통, 기억력 장애, 집중력 상실,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는 증후군으로 현재로서는 그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기존질환을 진단할 수 없는 증후군을 가리킨다.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있지 아니하나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감염, 면역 계통의 이상, 중추신경계의 장애, 일과성 외상 혹은 충격, 스트레스, 독성물질 등이 유발요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만성피로증후군은 과거에는 신경쇠약, 우울증, 근무력증 등 다양하게 진단명을 붙여왔으나 최근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진단되고 있는 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에서는 이 질환에 대하여 공식적인 질병 분류 기호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질병 분류 기호로 F48.0 신경쇠약증(피로증후군)을 사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국제질병분류의 새로운 개정판에서는 이를 추가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적으로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분류(1993)’에서 ‘F48.0 신경쇠약증(피로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에 관하여 이미 진단명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0.8.25 선고, 2000구2302 판결 참조).
현재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전략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4) 원인에 관한 가설이 다양하고, 확실한 원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원인가설에 따른 치료와 특정 증상의 완화, 대처 전략, 기능 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여러 방법의 조합을 통하여 개개인의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비교적 효과가 있고 연구 결과가 축적된 방법으로는 인지 행동치료,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 소량의 항우울제 치료 등이 있고, 다만 이러한 방법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킨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불편이 없게끔 하는 정도의 증상 개선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한 스트레스, 감기 또는 독감, 기압의 변화, 고공비행에 의한 저산소증, 시차병의 반복 등이 만성피로증후군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만성피로증후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피로증후군은 그 발생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질병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성피로증후군은 단순한 만성피로 증상 또는 다른 질병의 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한 유형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5) 2000년 10월 노사협상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의 근무 환경으로, 앞서 본 판결 기재와 같이 월 70시간 이상(조종을 하지 않는 편승시간을 포함하면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이른바 무박 2일 또는 무박 3일의 운항, 월 0~3일의 적은 순수 휴일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로6)·스트레스와 함께 낮은 습도의 실내 공기로 인한 감기 또는 독감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고공 비행과정의 저산소증, 시차 환경적응 등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은 근무 환경,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으로 추단7)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8)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잘못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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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 법률신문 2004년 10월 4일자(11~12면).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3일 이내의 요양은 사용자가 직접 요양보상을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진찰·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의 범위 외에 제40조 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요양보상에는 근로자의 간병을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대판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42조).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만성피로증후군(慢性疲勞症候群, Chronic Fatigue Syndrome, 약칭 CFS)이라 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피로감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어 사고력 저하·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만성적 피로증후군을 말한다. 미국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주목되기 시작했다. 당시 에이즈와 유사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면역이상의 결과로 간주되어‘제2의 에이즈’라고 불렸다. 미국방역센터(CDC)에서 작성한 진단기준에 따르면 심한 피로, 미열, 목의 통증, 관절통, 근력저하, 두통, 착란·기억상실·시각장애 등의 신경계 증상, 수면장애 등 11개 항목 중 8항목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의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의 실체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교원병(膠原病)·우울증·갱년기장애 등이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증후군을 독립된 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무상 재해 중에서‘과로재해’의 문제는 과로와 업무관계 및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 등 재해와의 관계의 인정, 이 두가지의 상관관계로 요약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즉 보통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인‘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의 판단시 주로 업무기인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른바 ‘과로성 질병’으로 명명되는 질병들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악화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인지를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즉 과로재해시 어떠한 직업성 질병보다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과로의 판단은 일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판 1991.9.10 선고, 91누5433 외 다수),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로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8.4.24 선고, 98두3033).
과로 :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업무의 과중’이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여기서 업무의 과중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대판 2001.4.13 선고, 2000두9922).
추단(推斷)의 의미는 ① 미루어 판단함, ② 사물을 미루어 한 판단을 말한다.
재해보상과 관련해 과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즉 과로재해의 업무기인성이 문제된다. 실무상 사망과 과로와 인과관계의 판단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제된 사례들은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오히려 사망한 근로자가 고혈압·동맥경화와 같은 기존질병 내지 기초질병을 갖고 있다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이환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때가 많다. 이때에 문제해결의 어려움은 과로사의 경로에 대한 의학적 해명이 쉽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판례는 재해가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고 한다(대판 1993.2.12, 92누16553; 대판 1993.2.9, 92누16492; 대판 1993.6.8, 93누5116; 대판 1996.2.9, 95다28713; 대판 1996.4.16, 95구27044 등). 또한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질병의 발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예컨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재해로서의 성질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대판 1992.4.14, 91누10015; 대판 1992.9.25, 92누11299; 대판 1993.3.12, 92누17471). 최근에는 기존질병이 있는 고령의 근로자가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 해도 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11.14, 97누11102). 그리고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대판 2001.7.27, 2000두4538)와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대한 2003.11.14, 2003두5501).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ⅰ) 재해가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고 한다(대판 1993.2.12, 92누16553 ; 대판 1993.2.9, 92누16492; 대판 1993.6.8, 93누5116; 대판 1996.2.9, 95다28713; 대판 1996.4.16, 95구27044 등). 또한 (ⅱ)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질병의 발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예컨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재해로서의 성질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대판 1992.4.14, 91누10015; 대판 1992.9.25, 92누11299; 대판 1993.3.12, 92누17471). (ⅲ) 최근에는 기존질병이 있는 고령의 근로자가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 해도 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11.14, 97누11102). (ⅳ) 그리고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대판 2001.7.27, 2000두4538)와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대판 2003.11.14, 2003두5501).
또한 과로재해에 있어서 먼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과로의 인정 여부이다. 과로의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1항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