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5. 선고 2003구합36451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회사는 임금협상 등의 노사교섭이 수차례 결렬되자 OO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위법, 월권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이를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고회사의 임금협정서상에 생리휴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성과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이 성과수당의 본질 및 산정기준 등에 비춰 성과수당 외에 소정의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행일보 작성 등 근로자의 성실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에 위법, 월권이 없다는 중재재심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위법, 월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M상사 합명회사 사건

* 사 건 / 2004.11.5 선고, 서울행법 2003구합 36451 중재재심결정취소

* 원 고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서상범, 맹주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M상사 합명회사 대표사원 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유

담당변호사 임훈택

* 변론종결 / 2004.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14(11.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중재재심 2, 3 병합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2, 10, 26, 을1, 2, 3, 4-1 내지 4-17, 5, 8, 9, 28의 각 기재, 증인 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택시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분회를 두고 있고,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66명을 고용하여 춘천시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춘천지역의 택시부제는 춘천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3부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속초시의 4부제, 서울ㆍ경기 등의 6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비하여 영업환경이 열악하다.

다.

참가인 회사는 월 18일 승무자에게 협정임금 60만원과 매월 성과급을 지급(택시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에서 LPG대금을 제외한 금액 중 106,000원~121,000원까지는 전액 지급, 122,000원 이상은 3대7로 계산하여 7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참가인 회사는 2002.5.5부로 택시요금이 18.8% 인상되자, 2002.10.15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에 택시요금인상에 의한 수입금 증가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을 1일 12,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2003.1.13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한 결과, 1일 성과급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을 7,000원 인상하되 월 급여를 20,000원 인상하고 연 상여금을 10%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잠정합의 하였으나 노동조합총회에서 위 안이 부결되어 노조집행부가 사퇴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1.19 원고(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로 조직을 변경하고 참가인 회사의 기존 임금체계 대신 월급제를 주장하며 2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2003.4.24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먼저 합의할 원칙”을 정하여 원고의 요구에 동의한 원칙으로 “임금형태는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의 월급제로, 월 만근은 차량 3부제 운행과 같이 한다는 것”과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동의한 원칙으로 “근로기준법 해석상 문제점이 없게 할 것, 지역실정과 권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것,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게 할 것”에 합의하였고, 노사간의 쟁점이 2003.6.26까지 해소되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서면 합의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그 후 5차례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3.6.26을 넘기게 되자 원고가 위 노사합의를 근거로 2003.6.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측이 제시한 2003임금협정요구안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3.8.1에 이르러, 월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노사가 인정하는 1일 평균 운송수입금 140,000원에 월 평균 근무일 18일(월 20일이 만근이나 통상 월 18일 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았다)을 곱한 2,520,000원(140,000원×18일)으로 결정한 후 그렇게 결정된 월 운송수입금 2,520,000원에 2002년 결산서상의 임금배분율 35.6%를 곱한 897,120원을 월급여로 지급되도록 하되, 월 운송수입금 2,520,000원을 납입한 경우 월 급여의 75%인 672,840원은 정액급여(만근자의 경우 월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급여 672,840원을 지급받는다)로, 월 급여의 25%인 224,280원은 성과수당(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2,17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 운송수입금의 일정 %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는다)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중재재정 하였다가 2003.8.8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승무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3,000원씩 지급한다(7년 근속까지 허용)’ 중 ‘승무수당’을 ‘근속수당’으로 바로 잡았다.

아.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와 관련하여 노사가 2000.12.1 체결한 기존 임금협정서 제5조(연공상여금)에 의하면, “연공상여금은 10호봉으로 하고 월 3,000원씩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03임금협정요구안에서 15년까지 근속허용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월 운송수입금을 월 2,520,000원으로 과다 책정한 것 등은 위법,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도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월급여는 상향 조정하고,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영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 등은 위법,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6 2003중재재심2, 3 병합사건으로 ①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내용 중 “(7년 근속까지 허용)”을 “(10년 근속까지 허용)”으로 변경하고, ②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며, ③ 본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03.8.1부터 2004.7.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차.

참가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 조○○, 오○○, 손○○ 등 8명이 월 만근 기준으로 월 운송수입금을 2,000,000원 미만으로 입금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4호, 제4항에 의하여 동인들을 징계하여 현재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일보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12호, 제4항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 징계하고 있다.

2.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임금협정서 제12조(정상근무인정), 제19조(성과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생리휴가일 역시 임금협정서 제12조 소정의 정상근무인정일에 포함되어야 하고, 임금협정서 제19조에서 위 정상근무인정일에 대한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정상근무인정일에는 성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일에 자유의사로 근로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임금협정서 제12조에는 생리휴가일이 추가되어야 하고, 임금협정서 제19조에는 ‘성과수당 지급액은 운송수입금 실적에 따른 별표 2. 성과수당 산정표에 의거 산출한다. 다만 임금협정서 제12(정상근무인정)를 포함한 소정일수 근무자는 월간 1일 평균운송수입금(실납입운송수입금÷실근무일수)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실납입운송수입금에 가산한 금액으로 별표 2. 성과수당 산정표의 지급률을 책정하고, 여기에 실납입운송수입금을 곱하여 산출한다......’는 내용의 보정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13의2항 등에 의하여 법제화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제3조 제2호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사례로 보고있는 바,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에서 ‘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000,000원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를 불성실행위자의 하나로 나열하고, 제4항에서 그 경중에 따라 감급(근로기준법의 기준), 출근정지(1회 30일 이내, 무급),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놓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징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2항, 제3항 제12호에 대하여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은 운전자에게 운행일보 작성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1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일보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자’를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가 가능한 징계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운행일보 작성 문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간에 쟁점이 된 바 없음에도, 중재기관이 임의로 운전자에게 운행일보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시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재기관의 월권에 의한 것이다.

나.

판 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1.11 선고, 93누11883판결 등 참조).

(2)

임금협정서 제12조(정상근무인정), 제19조(성과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리휴가일은 이른바 법정유급휴가일이라고 할 것이어서 임금협정서 제12조에 나열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생리휴가일이 정상근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협정서 제12조에 생리휴가일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9조는 임금협정서 제12조에서 정상근무일로 인정하는 휴가일 등에 대한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정상근무인정일에는 성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나, 그러한 결과가 성과수당의 본질에 비추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성과수당 외에 소정의 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결정함에 있어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을 140,000원, 만근을 월 20일로 보면서도 월 18일 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아 월 운송수입금을 2,520,000원(140,000×18일)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여 중재재정한 점(즉, 중재재정시 월 2일 정도는 휴가 등으로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월 운송수입금을 낮춰잡은 바 있다), 을3의 기재에 의하면 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2,17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일정한 비율의 성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협정서 제12조 소정의 정상근무인정일에 성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노사간에 유ㆍ불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로써 헌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운송수입금 전액의 정직한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나 운송수입금의 횡령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000,000원(월 평균 운송수입금으로 본 2,520,000원의 약 79.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를 일응 징계대상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2항, 제3항 제12호에 대하여

갑2의 기재에 의하면, 운행일보 작성의무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는 타코미터기의 운행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장거리 운행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타코미터기상의 운행거리와 승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수입금이 다른 경우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타코미터기에 의한 운행정보의 보완을 위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운행일보 작성의 의무화를 요구한 반면, 원고는 운행일보의 작성을 의무화할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대시민서비스도 저하될 것이며, 운행일보 미기재를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운행일보 작성의 의무화를 반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중재과정에서 노사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운전자의 성실근무 및 운송수입금의 전액납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운행일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중재재정에 위법, 월권이 없다는 중재재심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