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13. 선고 2005구합1320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근무경력 및 내용

(1)

원고의 남편 망 B은 C생으로 1962. 6. 10.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대한석탄공사의 장성광업소에 입사하여 1988. 3. 31. 퇴사할 때까지 25년 9개월 동안 기계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

망인이 담당한 기계수리 업무는 평소 광산 기계(첸콘베야, 찐푸라, 권양기)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계들이 대부분 갱내에서 사용되는 관계로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갱내에서 보내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입사 초부터 퇴직할 때까지 입갱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망인의 사망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령

(1)

이 후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진페증으로 이환되어 2003. 6. 19. 진폐증 13급 12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그 병세가 악화되어 2004. 6. 진폐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2004. 7.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판정받아 그 요양승인을 받고 2004. 7. 15.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4. 7.16. 직접사인 : 폐페암 전이(다발성), 선행사인 : 진페증, 폐페암으로 사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2004. 10.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중 50%인 50,646,05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다.

피고의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이 후 원고는 2004. 10. 28.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직종은 기계수리공으로서 그 직종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위로금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5.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 3, 을 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 라 한다)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0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라 함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이 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2.

제1호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 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 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

[별표 1]

적용광업의 범위(제3조 제1호 관련)

법 시행규칙

제3조 (분진작업)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나.

판단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에 실제로 종사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망인은 그 직종이 비록 기계수리공이었지만 그 근로의 대부분을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갱내에서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진폐증까지 걸려 사망하였으며,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규정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유족위로금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