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7. 2. 15. 선고 2006구합141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12부 ## 판결 사건 2006구합141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 변론종결 2007. 1. 18. 판결선고 2007. 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3.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08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원고 병원에 입사하여 영양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4. 28. 참가인들에게 원고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가 2005. 5. 1.자로 참가인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 회사의 채용절차에 따르라는 내용의 통보(이를 참가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고통지로 보아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위 외주용역전환 통보가 실질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8. 원고에게 위 외주용역전환 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은 1997. 10.경 이후 IMF 구제금융체제의 고금리, 의약분업 등에 따른 파업, 약제부의 규모 축소, 인근 대형병원의 신설,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2004. 2. 26.경에 이르러 의사들과 행정직, 간호사와 약사, 영양사 등 인력을 감원하고, 소모품 공동구매로 재료비 원가를 절감함과 아울러 응급실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 수익성이 낮은 직영 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병원과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영합리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영양팀과 직원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영양팀의 용역전환을 논의하고자 원고 병원의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정리해고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 2 -
나.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병원의 경영상태 및 영양과의 운영 현황 ▤ 원고 병원은 1955. 6. 27. 설립되어 수도단체인 H가 원고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2005. 11.경부터 천주교 교구가 관리위탁을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 원고 병원은 1997. 10. 병원신축 기공식을 마칠 무렵 약 100여 명 정도의 교직원을 증원하였고, IMF 국제금융체제의 고금리상황과 의약분업 등에 따른 파업, 약제부의 규모축소 등의 사정과 지역 주변의 대형 병원의 신설, 인건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왔다. ▤ 원고 병원은 2004. 2. 말경 기준으로 총 자산이 11,758,108,190원에 부채가 15,110,370,464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3,352,262,274원이 초과되어 자본금 1,425,553,752원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2005. 2. 말경 기준으로 자산이 9,934,602,581원, 부채가 14,634,988,614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4,700,386,033원 초과된 상태에 있다. ▤ 한편, 원고 병원은 2000년에 30억 5,381만 원, 2001년에 48억 9,673만 원, 2002년에 2억 7,509만 원 등의 적자를 내었으며, 2000. 3.부터 2005. 2.까지 누적적자 금액은 140억 7,153만 원에 달한다. ▤ 원고 병원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영실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수익 증가율이 연평균 7.6%, 인건비증가율이 연평균 2.5%, 관리비증가율이 26.7%이었으며, 영양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9억 원가량으로 원고 병 - 3 -
원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 280억 원의 3%가량을 차지한다. 1) 200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47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내어 2002년에 비해 적자가 45억 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2002년에 비해 의료수익이 3.7% 증가에 그친 반면에 기부금수입이 18억 8,000만 원 감소하고, 관리비가 47.6%(30억 9,000만 원) 증가한 데에 있다. 2) 200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2억 3,000만 원의 적자를 내어 2003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의료수익이 11.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인건비 및 관리비가 각각 0.3%, 0.4% 증가에 그친 데에 있다. 3)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3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내어 2004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커졌는데, 그 원인은 의료수익 증가율(6%)보다 관리비증가율(21.5%) 및 재료비증가율(10.1%)이 높은 데에 있다. ▤ 원고 병원은 2002년과 2004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조지부로부터 병원의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무급순환휴직을 도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반면, 노조지부는 2004년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임금인상분(5%)을 스스로 반납하여 경영개선에 협조하였다. ▤ 원고 병원은 영양과에서 공급하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1끼 식대를 8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J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인 K병원이나 L병원은 직원들 식대가 1,200원이다), 구내식당에서 의사들의 점심 외 식사, 자원봉사자 식사 등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자들의 식재료비를 직원들 식재료비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는데, 영양팀은 2003. 3. 1.부터 2004. 2. 28.까지는 총 175,601,563원의 적자를 냈고,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는 총 41,088,855원의 흑자를 냈으며,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는 총 492,712,965원의 적자를 냈다. ▤ 영양팀 업무의 용역전환 과정 ▤ 원고 병원의 영양과에서 마련한 저녁식 환자용 물김치에 상당량의 소금이 투여된 사건이 2005. 2. 14. 발생하여 원고 병원의 영양과 소속 M 외 23명은 2005. 2. 24. 원고 병원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원고 병원의 병원운영위원회는 2005. 2. 25. 영양과 소속 모든 직원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운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영양과 소속 모든 직원의 사직원을 일괄 수리하고 영양과의 급식운영 형태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다. ▤ 원고 병원은 2005. 2. 28. N노동조합 인부천지역본부 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에게 '경영수지 적자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시설의 재투자는 물론 인건비 지연 지급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동안 정원동결 및 신규채용 중지, 배치전환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제반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영양과 직원에 대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영양과 업무를 고용승계 보장조건으로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노조지부는 2005. 3. 2. 원고 병원에 영양과 외주용역전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병원은 2005. 3. 4. 노조지부에 부채 및 인건비 비율이 과다하여 병원 경영상 부득이 인력구조조정을 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영양과 업무의 외주용역전환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니 그에 따른 제2차 협의를 2005. 3. 9. 15:00에 개최하자고 통보하였다. - 4 -
▤ 노조지부는 2005. 3. 8. 원고 병원에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를 연기요청한 것이며, 2004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병원은 2005. 3. 10. 노조지부에 영양과 업무 외주용역 전환에 따른 제3차 협의를 2005. 3. 15. 15:00에 개최하자고 통보하였다. ▤ 노조지부는 2005. 3. 11. 원고 병원의 제3차 협의 요청서를 자료 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같은 달 17. 원고 병원에 영양과 업무의 외주용역전환계획을 협의하기보다는 병원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2005년도 임금교섭 갱신, 주5일제 시행에 관련된 논의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였다. ▤ 원고 병원은 2005. 3. 21. 노조지부에 병원 측은 영양과 업무의 외주용역전환과 관련하여 경영상의 고용조정에 국한하여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원하는 것이라고 통보하고, 2005. 4. 15. 노조지부에 그 노사협의회를 2005. 4. 20. 16:00에 개최하자고 통보하였는데, 노조지부가 2005. 4. 20. 2005년 임금·단체협약 갱신 및 현안 문제와 주5일제 실무교섭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원고 병원은 2005. 4. 21. 노조지부에 '경영수지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경영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영양팀의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기로 병원방침을 정하고 단체협약서 제40조에 의거 노조지부와 성실한 협의를 수차례 요구한 데 대하여 노조지부가 임단협을 통하여 현안사항으로 다루자고 요청하나, 임단협은 현재 산별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하지 못하며 우선적인 당면과제인 용역전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원고 병원은 2005. 4. 27. 타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5. 1.부터 2006. 4. 30.까지로 하여 급식관리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28. 노조지부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양팀 업무의 용역전환에 따른 협의를 6차에 걸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노조지부가 계속 거부하여 협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장래 병원 경영 일정상 더 협의를 요청할 수는 없고, 2005. 5. 1.자로 해당 종업원의 고용관계가 위탁회사로 포괄승계되었으니 그 회사의 채용절차에 따르라'는 내용의 영양팀 업무 외주용역전환통보를 하였다. ▤ 원고 병원은 2005. 4. 29. 참가인들에게 위탁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되 근로조건은 원고가 직영하던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용역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하였으니, 업무위탁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5. 5. 1. 이전에 관련 회사에 계속근로의사를 피력하여 줄 것과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퇴직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기왕의 금품청산을 법정기한 내에 하여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05. 4. 29. 노조지부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품청산 등을 하고자 하니 금품청산(상여금 등) 항목을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용역전환 내용을 설명하고 노조지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2005. 4. 30. 11:00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통보하였다. ▤ 노조지부는 2005. 4. 30. 영양과 업무 외주용역전환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노조지부는 원고 병원의 위법한 통보와 요구에 따를 수 없고, 영양과 조합원들은 2005. 5. 1. 이후에도 병원과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영양과에서 정상근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원고 병원은 2005. 5. 7. 참가인들에게 2005. 4. 30.자 용역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퇴직처리가 되었음을 알리고, 그에 따라 사학연금퇴직급여청구 및 건강보험자격상실에 따른 안내를 하였다. ## 라. 판단 - 5 -
#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고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은 1997년경부터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2000. 3.부터 2005. 2.까지 누적적자금액이 140억 7,153만 원에 달하기는 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수익의 연평균 증가율 7.6%에 비하여 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2.5%에 그친 반면에 관리비증가율이 연평균 26.7%를 초과하여 적자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고, 영양과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가 전체 직원 인건비의 3% 남짓으로 그 비중이 낮은 점, 원고 병원의 영양과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직영시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경영여건의 개선에 당장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영양과는 그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기 전인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는 41,088,855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오히려 외주용역으로 전환한 후인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는 492,712,965원의 적자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병원이 영양과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원감축을 할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3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은 2002년과 2004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조지부로부터 병원의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무급순환휴직을 도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인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점, 원고 병원은 영양과에서 공급하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1끼 식대가 다른 병원은 물론 J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이나 낮게 책정되어 있고, 구내식당에서 의사들의 점심 외 식사, 자원봉사자 식사 등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자들의 식재료비를 직원들 식재료비에서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바, 영양과 부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하여 개선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병원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 6 -
## 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의 영양팀의 운영실적이 적자 및 흑자를 반복해서 내고 있기는 하나, 원고 병원의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그 적자규모 및 원인을 정확히 밝혀 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양팀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병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정리해고 요건 중 위와 같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이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 일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건의 불비만으로도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 별 지 - 7 -
# 피고보조참가인 1. P 2. Q 3. R 4. M 5. S 6. T 7. U 8. V 9. W 10. X 11. Y 12. Z 13. AA 14. AB 15. AC 16. AD 17. AE 18. AF 19. AG 20. AH - 8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