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15. 선고 2006구합2558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천시 C 소재 D 물류창고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868m2, 공사대금 166억 8,810만 원,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년부터 위 회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라고 한다) 사업부서를 분사시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F에게 PC생산, 수주영업지원 등의 용역을 주어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G 소재 음성PC공장에서 원고의 계산과 이름으로 PC부재 생산·수송 및 PC관련 수주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시켰다.

(3)

F 대표이사 H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름과 계산으로 2005. 3. 11.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PC골조공사를 건축주인 E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축주측의 설계도면에 따라 위 음성PC공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다가, 2005. 6. 30.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자로 추후 선정된 참가인과 위 PC골조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189,578,7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어 PC골조공사를 담당하였다.

(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조립식주택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PC조립부분을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PC조립공사를 하였다.

(5)

2005. 10. 6. 11: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층 천장에 설치된 보와 상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기둥의 3층 바닥 접합부위 철근이 구부러지면서 그곳 3층 천장에 설치된 보가 기둥에서 떨어져 3층 바닥과 2층 바닥이 연쇄붕괴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곳 2층에서 전기 배관작업을 하던 경성전설 소속 피해자 J, 같은 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K 소속 피해자 L, M, 같은 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N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O, P, Q, R, S, T, U, V, 1층에서 바닥평탄작업을 하던 W 소속 피해자 X, Y이 붕괴된 자재 밑에 깔려,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피해자 J 등 9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T 등 5명이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6)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2 관련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재해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환산건수를 139.53175로, 환산재해율을 0.287472409로 산정하였다.

(7)

피고는 2006. 7. 7.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알림란에 '2005년 건설업체 재해율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 2005년도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40%, 개별업체별 환산재해율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8, 을1~3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단지 이 사건 게재만 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해율을 공표한 바가 없고, 피고의 재해율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재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재는 위 처분 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인도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게재는 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재해율공표처분으로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피고의 재해율산정도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서 실질적 하도급관계는 참가인과 N·K·I·F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재해로 귀속시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협조의 요청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 .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협조요청)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조의2 관련)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재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3.

제2호의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재해자수에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 (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 (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나.

2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 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재해자수로 산정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다)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한한다)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4.

제2호의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6.

노동부장관은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부여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상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

공단의 건설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①

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피고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6. 7. 7. 노동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재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표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율공표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한 바가 없다.

③

따라서,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해율공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재해율산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게재는 피고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을 통보함으로써 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입찰참가업체에게 가감점을 부여함에 있어 그 자료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④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게재에 따라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게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각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