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으로부터 ○○2동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이하 ‘단기보호센터’라고 한다) 등의 재산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부설기관으로 ○○치매노인복지원(이하 ‘노인복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단기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07.1.31. 노인복지원에 야간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되어 단기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08.1.11.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노인복지원이 사용자라는 전제하에 2008.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손해1호로, 원고는 정부보조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노인복지원으로부터 80만원만을 지급받는 등 적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노인복지원은 원고에게 적법한 기본급과의 차액 및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등 합계 31,019,979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을 하였으나, 2008.7.10. 손해배상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8.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손해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하는 기본급 차액 등 금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10.13.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