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08구합47494 부당근속승진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주식회사 케이티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A |
| 변론종결 | 2009. 6. 3. |
| 판결선고 | 2009.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635 부당근속승진누락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7,000여 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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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0. 23. 원고의 6급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1994. 9. 5. 5급으로 승진한 후 2002. 4. 17.
부터 부평지사 B지점 고객만족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7. 6. 8., 2007. 7. 18., 2007. 8. 24., 2007. 9. 14. 모두 4차례
에 걸쳐 평가시간을 07:20 또는 07:40부터 1시간으로 하여 직원들의 KTCC(KT Certified
Consultant, 고객응대 관련 사내 자격검정 제도) 자체기량평가를 실시하였고, 2007. 5. 23.,
2007. 6. 13., 2007. 7. 11., 2007. 9. 18. 모두 4차례에 걸쳐 시간을 08:10 내지 08:30부터
09:00 이전까지로 하여 직원들에게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공지하는 조회 형식의 아침 행사를 가졌
는데, 참가인은 위 각 4차례의 평가 또는 아침행사에 모두 불참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7. 10. 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전항과 같이 평가 및 아침행사에 불참하는 등 조직의 화합을
통한 전사적 역량증대 및 분위기 쇄신활동에 역행함으로써 회사발전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
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하였다.
다. 또한 참가인은 대전인재개발원에서 Wonderfull 프라자 실무교육을 받던 기간 중인 2007.
10. 16. 07:30부터 08:10까지 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출입문 앞에서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민주통신)을 배포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7. 10. 30. 참가인에게, '참
가인이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하였다.
라.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8. 3. 1.자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7년에 2회의 경고처분
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22조 제5항 및 인사관리매뉴얼 II.6.가.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
가인을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8. 5.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7. 2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8.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63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
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한 2008. 3. 1.자 근속승진에 관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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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원
고의 취업규칙 제56조 소정의 징계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2)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장근로(보수규정 제27조 및 별표6에 의거 최소 23시
간/월)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사 후 약 20년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합리적 사유를 들어
연장근로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1.나.항 기재 평가 및
아침행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한 것은 당
연히 경고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다.
(3) 참가인의 위 1.다.항 기재 유인물 배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승인이나
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강행된 것으로서 마땅히 경고처분의 대상이 되고, 그 내용 또한 원고의
사전규율이 필요한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경고도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작, 전직, 감봉,
그 밖의 칭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복무관리지침
제19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
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간외 근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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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494 # 보수규정 제27조(초과근무수당) ① 초과근무수당은 실적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관리지침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또는 휴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6]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표 | 구분 | 지급 | 지급률 | |---|---|---| | 1. 초과근무수당 | ○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br>- 5급, 6급, 7급 | 기본급 × 1.5/209 × 23시간 | #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9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허용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배포 등 홍보활동을 인정한다. ② 유인물, 인쇄물 및 통신을 통한 홍보활동은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문란의 초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의 사전통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56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노사협의로 시·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19조(질서유지) ② 직원은 회사시설 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7조(경고와 주의) 각급기관의 장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로서 동일한 사례의 과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계고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제21조(승진원칙) ① 회사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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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제22조(승진방법) ⑤ 5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근속승진"이라 한다)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
승진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인사관리 매뉴얼
II 근속승진임용 등
5. 승진임용
가. 승진시기 및 절차
1) 당해연도 2월말을 기준하여 근속승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당
해연도 3월 1일자로 승진임용
6. 승진임용의 제한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 제한
3)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
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
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
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
는 것으로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제재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
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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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가.(2)항 및 (3)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복무관리지침 제19조 제1항, 제2항, 보수규정 제27조 제2항, [별표 6], 단체협약 제56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보수규정 [별표 6] 소정의 초과근무수당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
이고, 원고가 참가인 등 직원에게 시간외근무(09:00부터 18:00까지 외의 근무)를 수행케 하기 위
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동의 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평가 및
아침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경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1.다.항 기재 경고의 정당성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
고가 인사관리매뉴얼 II.6.가.3)항 소정의 '2007년에 2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
유로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처분에 나아간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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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