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1537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초심판정서가 원고의 본점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의 관계회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9.2.6.에야 비로소 제주지노위로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2.9. 제기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한 재심신청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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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15371 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7.14.

판 결 선 고 2009.8.2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3.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10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를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에 두고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 식물원과 용인시 시흥읍 소재 ○○○ 주유소 등 2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식물원 60여명, 주유소 10여명)을 고용하여 식물관람 서비스 및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4.3.10. ○○○ 식물원에 입사하여 영업팀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8.8.8.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8.11.4.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라 한다)에 2008부해73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19. 이 사건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9.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초심판정서를 2008.12.29. 수령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가 정한 불변 기간으로서의 재심신청기간인 ‘재심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2009.1.8.)’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주지노위가 2008.12.26.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한 초심판정서(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서’라 한다)는 2008.12.29. 부국철강 주식회사(이하 ‘부국철강’이라 한다)의 경비원이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9.2. 초경 제주지노위에 초심판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주지노위가 당초 판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여 2009.2.6. 원고에게 초심판정서 정본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주지노위의 판정서를 2009.2.6. 송달받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2.9.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으니, 위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 략>

다.

판단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주지노위는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로 송달하였고, 위 초심판정서는 2008.12.29. 한×영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를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주소만 두고 있을 뿐 원고의 상주직원이나 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 식물원과 용인시 시흥읍 소재 ○○○ 주유소 등 2개의 사업장에 모든 직원이 상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며, 위 한×영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원고의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주소를 둔 부국철강의 직원일 뿐으로 원고가 위 경비원에게 송달수령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2, 4호증, 을제1, 2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1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지노위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건접수 알림 공문’, ‘심문기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 식물원의 주소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2484-1’로 송달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초심판정서만을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안청동 ×××-×’로 발송하여 2008.12.29. 부국철강 직원(경비원)인 한×영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제주지노위에 초심판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제주지노위는 2009.2.6. 원고에게 초심판정서 정본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8-1’은 법인 등기부상 원고의 본점 주소지이기는 하나 원고의 임ㆍ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초심 진행과정에서의 관계서류는 실질적인 사건 발생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2484-1 소재 ○○○ 식물원으로 송달되었고 한×영이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본점주소지로 송달되어 오는 서류에 대한 수령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초심판정서가 원고의 본점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의 관계회사인 부국철강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2.6.에야 비로소 제주지노위로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2.9. 제기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한 재심신청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