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들지 않고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 이후 근로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97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10.9.
* 판결선고 : 2009.12.4.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1996.1.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특수강 가공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1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기계 조립원으로 근무하여온 근로자이다.
원고는 2006.6.20.경부터 정형외과에서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7.3.19.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로 진단받고 2007.3.26.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7.6.18.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4.18. 기각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8.9.3.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주기적인 관찰과 약물치료를 시행 중에 있어 향후의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고 작업의 특성이 무거운 쇠를 다루는 일로 작업 여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고, 원고가 수행할 만한 대체업무가 없으며, ② 업무와 관계없는 질환을 업무상 상해로 회사를 기망하고 지금까지 휴업급여와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그간의 사무실 내에서의 언행과 태도로 품위를 실추시키고 직장내 기강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2008.10.5.자로 고용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8.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2373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9.2.2.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9.3.12.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193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9.4.27.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 이전에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기각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종업원의 정년은 55세이므로, 원고는 2008.5.16.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등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유효한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정당하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인지 여부가 의문시되는 취업규칙이고, 실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중에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으며 현재 만 60세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정년의 도래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취업규칙신고서와 의견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시 근로자 과반수(11명 중 6명)의 동의로서 적법하게 성립된 취업규칙으로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들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 이후 근로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중에 아직까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고, 참가인 회사의 동의 아래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