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08.6.12.부터 2008.12.10.까지 직장폐쇄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8.6.30. 조합원들의 가정에 “이 사건 지회는 당초의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목표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성향에 편승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통신문을 보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참가인들에 대한 반노동조합적 의도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들에게 쟁의절차를 위반한 연장근로 등의 집단거부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09구합29257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1.13.
* 판결선고 : 2011.01.2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최◯◯, 오◯◯, 김◯◯, 김◯◯에 대한 부분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부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4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징계사유 1항과 3항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참가인들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1, 5항, 참가인 이◯◯, 조◯◯, 오◯◯, 오◯◯, 김◯◯, 김◯◯에 대한 징계사유 6항, 참가인 최◯◯, 이◯◯, 조◯◯, 오◯◯, 오◯◯, 김◯◯에 대한 징계사유 7항, 참가인 최◯◯, 조◯◯, 오◯◯에 대한 징계사유 8, 9항, 참가인 이◯◯에 대한 징계사유 12항, 참가인 오◯◯, 김◯◯에 대한 징계사유 14항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재심판정과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2항과 징계사유 4항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 1, 8, 12항과 징계사유 9항 중 일부는 추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징계사유 1항 : 야간연장근로 및 토요휴일근로 집단거부 선동
갑 7 내지 27, 40 내지 47, 52, 54 내지 57, 60, 62호증, 을 1 내지 4,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권◯◯, 김◯◯의 각 증언, 원고 대표이사 김◯◯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주간조 및 야간조의 1일 2교대제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주간조 근로자가 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야간조 근로자가 18:00부터 다음 날 2:30까지 근무한 후 6:30까지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30분(휴게시간 : 12:00 ~ 13:00)으로 하고,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단, 당사자간의 합의로 토요일은 유급으로 하고, 격주로 8시 30부터 17시 30분까지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형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
㉡ 참가인들은 2008.3.8.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지회를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별지 1. 징계내역의 ‘노동조합 직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등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2008.3.10.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 참가인들은 2008.3.16. 원고측에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의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2주 정도 원고측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까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야간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이하 야간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를 통칭하여 ‘연장근로 등’이라고 한다)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 참가인들은 2008.3. 말경 원고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조직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2008.4.1.경부터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인들은 2008.4.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2008.4.16. 원고측과 1차 단체교섭을 하였다. 위 단체교섭 당시 원고측 교섭위원이 조합원들의 연장근로 거부에 대하여 “현재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지킬 것은 지켜가며 합시다.”라고 요청하자 이 사건 지회 측 교섭위원은 “앞으로 원고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 참가인들은 2008.5.1. 노동절을 맞이하여 개최한 조합원 체육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연장근로 등 거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폴리부 소속 조합원들은 2008.3. 말경부터 진행해 온 연장근로 등 거부에 대하여 중기부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낮다고 반발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은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2008.5.2.경부터 조합원 전원이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유◯◯는 2008.5.7. 이 사건 지회의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 돈 궁하지 않습니까? 적금도 깨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버린다고 집안이 허물어집니까? 과연 그게 이익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황판단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행동하는 너희 XXXX공정, 이 글 읽으면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탈퇴를 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참가인들은 2008.5.14.자 이 사건 지회에서 발간한 소식지에 “지난 금요일 임금을 받으시고 기운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전에 받아가던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단체교섭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이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독려하였다.
㉧ 원고는 2008.4.경부터 중국 ◯◯◯◯(**** ****)사의 풍력발전용 베어링 납품 요청, ◯◯◯◯◯의 납품기일 단축 요청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을 통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4.1.부터 같은 해 6.4.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등의 시간이 2008.4.경부터 대폭 감소하였고, 폴리부 소속 조합원들의 경우 2008.3.31.부터 쟁의행위를 결의한 2008.6.5.까지 연장근로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6.5.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35명과 외부 근로자 40여 명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0명 중 찬성 46명(92%)으로 쟁의행위 결의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위 쟁의행위 결의일 이전에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관행화된 연장근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2항 : 직장폐쇄 이후 불법천막 설치 및 철거요청 거부 등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그리고 직장점거는 한편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허용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직장점거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내 구내운동장·종업원식당·조합사무소 등과 같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무관한 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2008.6.5. 쟁의행위 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경비실 옆 주차장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8.6.5.과 2008.6.7. 이 사건 지회에게 위 천막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8.6.12. 직장폐쇄를 한 후 2008.6.12.과 2008.6.14. 2회에 걸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위 천막을 철거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53호증, 을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직장폐쇄 이전에 이미 위 천막을 설치하였고 참가인들이 천막을 설치한 곳은 정문 출입로와 떨어져 있는 주차장 부지의 일부로서 직원들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참가인들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무관한 시설에 대한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천막을 철거하고 퇴거하라는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 3항 : 현수막 및 대자보 설치 등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갑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08.6.경 이후 원고 회사 내의 기숙사, 주차장, 조합원의 차량 등에 ‘임금인상 쟁취하고 복지조건 개선하자’, ‘노동조건 개선하여 신명나는 일터 만들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위 천막에 ‘단체교섭 기본요구안’ 등을 부착하여 놓았던 사실, 참가인 김◯◯은 2008.6.23.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 회사 내의 식당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는 2008.4.16.부터 원고와 200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급기야 2008.6.5.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황에서 기숙사, 주차장, 조합원의 차량, 천막 등에 조합원들의 단결을 고취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수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의 현수막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주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신청하여 채택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4항 : 비조합원 출입방해와 소음발생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갑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08.6.17.과 2008.7.25. 등 일자의 출근시간에 원고 사업장의 주 출입로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업장 내외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노동가를 틀고 노동구호를 외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위 집회를 개최하면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원들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렬로 도열하여 집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측이 위 집회 장소의 부근에서 측정한 결과 확성기의 소음 수준이 84.23dB 가량이었다고 하더라도(갑 53호증의 3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집회 장소에서 이격된 사무동에 근무하는 원고 직원들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5항 :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
갑 11,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김◯◯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최◯◯, 조◯◯, 오◯◯, 김◯◯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008.6.5. 이후 수회에 걸쳐 천막 안에서 음주, 도박 및 취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6항 : 족구, 야구 등으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갑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이◯◯, 조◯◯, 오◯◯, 오◯◯, 김◯◯, 김◯◯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8.6.5. 이후 수회에 걸쳐 주차장에서 족구, 야구 등을 하였던 사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상의를 벗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7항 : 근무성적 불량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된 2008.3.10.부터 쟁의행위를 결의한 같은 해 6.5.까지의 기간 중 참가인 최◯◯은 결근 1회, 지각 4회, 조퇴 10회, 참가인 이◯◯은 결근 2회, 조퇴 7회, 참가인 조◯◯은 결근 1회, 지각 7회, 참가인 오◯◯는 결근 4회, 지각 2회, 조퇴 3회, 참가인 오◯◯은 결근 5회, 지각 2회, 조퇴 6회, 참가인 김◯◯은 결근 3회, 지각 4회, 조퇴 4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8항 :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갑 5,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최◯◯, 조◯◯, 오◯◯는 2008.6.12.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 주식회사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임집행간부 등을 안내하여 원고 사업장의 생산시설을 돌아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인을 원고의 사업장 내로 안내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9항 : 협박
갑 52,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최◯◯은 2008.6.12. 관리부 과장 김◯◯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내 눈깔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끊어.”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 조◯◯은 박◯◯에게 “나중에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 땐 우리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 오◯◯는 2008.6.10.경 관리부 직원 임◯◯에게 “꼬챙이로 대가리를 박아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참가인 최◯◯, 조◯◯, 오◯◯의 발언은 원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협박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10항 : 쟁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참가인 최◯◯이 권◯◯ 등 조합원들로 하여금 봉게이지를 풀어놓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비조합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53호증의 8의 기재는 원고의 직원 김◯◯의 진술로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참가인 최◯◯이 조합원들과 공모하거나 조합원들을 방조하여 생산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비조합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노사간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참가인 최◯◯이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조합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11항 : 정문 및 사무동 주출입구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
참가인 조◯◯, 오◯◯가 2008.7.25. 자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정문을 차단하여 비조합원의 출근, 납품차량 등의 출입을 막고 참가인 김◯◯이 2008.7.1. 조합원 40명과 공동으로 사무동 주출입구에 앉아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정문을 이용하여 차량 1대만 통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차량이 출입하려다가 5분 정도 출입을 통제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12항 : 태업
갑 11, 14, 15, 53, 6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4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이◯◯은 2008.5.20. 고의로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CNC 장비의 가공속도를 규정속도 300RPM에서 270RPM 가량으로 낮추어 약5분간 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이◯◯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13항 : 작업지시 거부
원고가 신청하여 채택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14항 : 납품용 파레트 무단 반출·사용
갑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오◯◯, 김◯◯이 2008.6.5. 천막을 설치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납품용 파레트를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거) 징계사유 15항 : 불법 피켓시위 주동
갑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김◯◯은 2008.6.25.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가 신축 중인 제2공장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켓시위가 쟁의행위의 장소나 방법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최◯◯, 오◯◯, 김◯◯, 김◯◯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참가인 이◯◯, 조◯◯, 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참가인 최◯◯ 부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써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최◯◯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었던 점, 참가인 최◯◯은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였던 점, 참가인 최◯◯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다른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최◯◯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최◯◯의 귀책사유로 그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 최◯◯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참가인 이◯◯, 조◯◯, 오◯◯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 오◯◯, 김◯◯, 김◯◯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참가인 이◯◯, 조◯◯, 오◯◯ 역시 위 오◯◯, 김◯◯, 김◯◯과 유사한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이◯◯, 조◯◯, 오◯◯의 일부 비위행위는 원고의 장기간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촉발된 측면도 있는 점, 음주, 도박 및 족구 등으로 인한 사내 질서 문란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이◯◯, 조◯◯, 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이◯◯, 조◯◯, 오◯◯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 오◯◯, 김◯◯, 김◯◯ 부분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참가인들의 연장근로 등 집단거부 주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위 참가인들이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징계를 통하여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33, 34, 35호증, 을 5, 6, 9, 10, 11, 13, 25, 33, 34, 48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6.12.부터 2008.12.10.까지 직장폐쇄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8.6.30. 조합원들의 가정에 “이 사건 지회는 당초의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목표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성향에 편승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통신문을 보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참가인들에 대한 반노동조합적 의도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쟁의절차를 위반한 연장근로 등의 집단거부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최◯◯, 오◯◯, 김◯◯, 김◯◯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부분 및 원고와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