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09구합4210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노동조합(이하 '구 A노동조합'라 한다)은 2007. 11. 8.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구 A노동조합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 12.경 안양시장과 사이에,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 9.경 달성군수와 사이에,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지부는 2008. 12.경 무안군수와 사이에,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 12.경 전주시장과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각 시정명령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A노동조합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제1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A노동조합에 대하여 2009. 7. 24. 별지 제2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A노동조합에 대하여 2009. 7. 24. 별지 제3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제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A노동조합에 대하여 2009. 7. 30. 별지 제4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1)항 내지 (4)항의 시정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구 A노동조합는 2009. 9. 23. B노동조합, C노동조합과 합병을 결의한 후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3. 3. 위 라항 기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A노동조합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원고의 조합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의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나목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당수의 업무총괄자가 원고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0호증, 갑 31호증, 갑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피고가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② 자주적으로 ③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④ 단결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3권의 기본권 중 단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단체는 헌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본문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 정의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단체의 실질적, 적극적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제10조, 제12조 제4항),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어느 근로자단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노조법 제2조 제4하 라목) 노조법상 노조가 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의 참여 또는 가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주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음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만 단결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은 제1조에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 각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각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노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공무원 노조법 제17조 제2항).

위 헌법 규정 및 공무원 노조법, 노조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하여 헌법 규정 자체에 의한 근로3권이 보장되고, 공무원인 근로자 단체는 근로자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법 및 노조법상 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3권의 보장 주체가 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0호증, 갑 31호증, 갑 32호증, 갑 33호증, 갑 34호증, 갑 3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A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해직자 82명 중 D, E, F, G, H, I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각 원고의 대변인, 조직실장, 기획실장, 교섭실장, 통일위원장,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사실,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처의 각 실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을 집행하거나 이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결산을 심사하고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권한 등을 가지며, 대변인의 경우 외부적으로 단체를 사실상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로서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단체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단체로서의 실질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포함한 근로3권의 보장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